“따귀 맞고, 난동피워도 속수무책”…교사들, CCTV 증설·신고벨 설치 요구
대전시의회 ‘초중고 교권보호 방안 모색 정책 간담회’ 개최
“시교육청 변호사 늘리고 아동학대·악성민원 기준 세워야“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시의회 주최 ‘초중고 교권보호 방안 모색 정책 간담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대전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 대전에서 교권보호와 학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는 대전시의회 주최로 ‘초중고 교권보호 방안 모색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중호 대전시의원,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일선 교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교사들은 학교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을 지적하며 폐쇄회로(CC)TV 증설, 신고벨 설치 등을 요구했다.
A교사는 “거구의 남자 중학생이 교무실에서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일이 있었다”며 “아이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제지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 선생님들과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119신고, 영상촬영 등으로 역할을 나누기도 했다”며 “이런 각종 상황을 대비해 학교 현장에 CCTV를 더 많이 설치하고 신고벨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교사는 “동료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다가 학부모에게 따귀를 맞는 장면을 보기도 했다”며 “학부모와 CCTV가 설치된 상담실에서 만나거나 제3자가 동석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명확하지 않은 아동학대, 민원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C교사는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학폭 사안조사가 잘못됐다며 일방적으로 관리자에게 교사인 저를 ‘혼내달라’고 요구했다”며 “관리자에게 교권침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참고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D교사는 “반에 한글을 익히지 못한 아이가 있어 학부모에게 ‘가정의 지도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연락했다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당했다”며 “교사가 한글 지도를 가정에 떠맡겼다는 내용이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E 교사는 “주거지원 업무로 원어민 선생님의 집을 계약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교사 이런 일도 하냐’고 물어온 적 있다”며 “교원안심전화서비스, 스마트칠판, 교육용 패드, CCTV 관리까지 하느라 도저히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중호 시의원(국민의힘·서구5)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교사들에게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1명인 시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늘리고 사례집을 배포해 아동학대, 악성민원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등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