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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응요령 학습'5일'그쳐 인식부족으로'행동 오해'우려…체계적 프로그램 필요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 콜밴 운영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일 인천교통공사 등에 확인한 결과 시각·청각·경증 장애인처럼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1577-0320)가 지난 18일 첫 운행을 시작했다.
콜택시는 기존 개인택시 운전자 중 무사고 10년 이상, 개인택시 경력 4년 이상, 차량 연식 3년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한 이들로 구성됐다.
전체 모집 인원 28명 중 1차 22명이 선정됐으며 내달 중순쯤 6명이 추가로 투입된다.
고용 형태였던 콜밴과 달리 개인택시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 지급액 월 243만원과 운송 수익금(월 약 40만원)으로 수익 구조를 맞췄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 콜택시로 개인 영업은 금지된다.
콜밴의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터라 경증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콜밴에서 숱하게 불거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통공사는 콜택시 운행 전 참여자들을 상대로 15일 간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중 콜밴에 동승해 장애인 대응요령을 익히는 것은 5일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친절 서비스, 법규 준수, 콜택시 장비 사용 요령 그리고 개인택시운송조합 자체교육으로 채워졌다.
가장 중요한 장애인 대응은 전체 교육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현재 장애인 이해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콜밴과 같다.
실제로 지난해 중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인 A군이 콜밴 기사 얼굴을 만져 소동을 빚었다.
당시 기사는 이를 불쾌하게 생각해 보호자 없이 발달장애인을 태울 수 없다고 했지만 신체 접촉을 좋아하는 발달장애인 특성을 알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강재경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운행한 지 5년이 넘는 콜밴 기사들도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제기된다"며 "실효성을 가지려면 참여자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확실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 처 - 인천일보 <2012-03-21> | ||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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