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타소득세를 공부하다가 궁금해졌습니다.
2.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소득 과 6. 각종 무체재산권의 양도 및 대여 대가는 어째서 최소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까요?
필요경비를 최소한 80% 인정하는 것들을 보니까
1. 대회에서 받는 상금 및 부상 (단, 국가 및 지자체의 상금은 전액 비과세)
2.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소득
3.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대가
4. 위약금 배상금 중에 주택입주지체상금
5.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6. 각종 무체재산권의 양도 및 대여 대가
이렇게 6개가 있더군요.
위 중에 1번, 3번, 5번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4번은 입주치제로 인한 '손실' 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80퍼센트의 비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2.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소득 과 6. 각종 무체재산권의 양도 및 대여 대가는 어째서 최소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까요?
암기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기억이 오래 가려면 적절한 근거를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소득은 기회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는 국가사업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해 주는 개념입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6번은 처음 보네용ㅇㅅㅇ;;;;;;;;
무체재산권 찾아보니 지적재산권 이네요,,, -_ -;
아 기회비용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네요. ㅋ 그런데 6번 무체재산권은 제가 정우승 유은종 쌤의 세법워크북 2011년 5월 25일판에 나온대로 적은 것인데 님의 책이랑 다른가요? 설마 그 사이에 개정되지는 않앟겟지요?ㅋ
춘화예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