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제2기(2007. 7. 1 -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사장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2008. 1. 1부터 1. 25일까지는 200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2008년 5월달에 납부하여야 하는 2007년도 종합소득세의 산출근거가 되므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등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신고 및 세금 납부방법
신고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2007. 7. 1부터 12. 31까지의 매출액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세 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2007.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신 사업자는 2007. 10. 1부터 12. 31까지의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2007년도 10월에 중간예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빠뜨리지 말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서를 작성하시는 때에 1원단위는 절사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05,259원이면 납부서에는 105,25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매일 0.03%)가 부과됨은 물론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자진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처리 및 기장 대리 안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는 때에, 세법내용을 잘 몰라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에 기재된 저희 세무회계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저렴한 수수료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이거나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사업내용을 기장하시면 절세 할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조재하 세무회계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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