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한 성도님들의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부금 공제금액은?
- 아래 법조항 문구는 좀 어려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 공제금액은 자신의 연간총소득 X 10%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34조>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기부금 한도초과 금액에 대하여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 2010년 부터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별도 계산할 필요없이 기부금전체금액을 제출하면 인사에서 올해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답니다.
(삼성의 경우이며, 다른 회사도 동일 할것으로 봅니다. 확인서는 연말정산이 끝나고
별도 해당자에게 만들어 보내 준다고 합니다.)
- 교회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5년까지 가능합니다.
EX) 연봉 5천만원의 근로자가 기부금을 1천만원 했을경우
당해연도는 연봉의 10% 5백만원 기부금공제 가능하고 다음해에 또 5백만원 이월해서 가능함
<소득세법 34조 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9.12.31 개정)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3. 교회헌금중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헌금은?
- 교회헌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다음요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 요건: 종교의 보급ㆍ교화를 위한 활동비
- 결론적으로 교회에 기부하는 대부분의 헌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건축헌금, 전도헌금 등 종교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가능합니다.
* 아래 예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국심94부4697, 1994.12.14>
지정기부금의 요건 중 ''종교의 보급ㆍ교화를 위한 활동비''에는 교회의 일상적 활동비 뿐만 아니라
건축헌금도 포함됨
4. 가족중 아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도 공제가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도 가능)그러나 가급적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분
명의로 받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대신 해당 대상자가 교회에 다니는지 확인을 할수가 있는데
그 경우 가족이 다니는것이 소명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교회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줄 경우 반드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금액을 기재한 대장을
5년 동안 교회에 보관하여야 하며, 또한 전체 발행한건수 전체 금액을 소득세법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여 세무서에 익년 6월말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부터 강화)
이것을 위하여 재정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문의 하는경우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항상 앞서서 서비스 하는 재정팀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