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협동조합 창립총회 공고
'서울개인택시협동조합' 추진위원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협동조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의거하여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발기인및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목적 : 조합정관의 확정 및 조합 임원의 선임 등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2. 일시 : 2013년 3월 9일(토요일) 오후 5시
3. 장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소재 (사)택시친절센터
4. 조합원 자격요건및 참가자격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5. 총회순서
- 의장 지명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의사록 서기와 서명 날인인 선임
- 의사 일정 확정
- 심의 의안
5. 총회 안건
- 제1호 : 조합정관(안) 확정의 건
- 제2호 : 조합임원(이사장,이사,감사)선임의 건
- 제3호 :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 제4호 : 조합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6. 유의사항
- 본인 참석 필수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추진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기인겸 추진위원:이정훈 010-9038-4500)
( 발기인겸 추진위원:최장열 018-237-5752 )
2013년 2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