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들이 '김앤장'을 구체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 것은 '론스타 사건'이었다. 장화식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외환카드를 합병하고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면서 부터였고 임종인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김앤장'과 마주치게 된다. 두 사람이 모두 제기하는 문제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인수시키기 위하여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앤장'이 인수과정에서 매각 주체인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불법, 편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임종인은 '김앤장'이 어떤 측면에서는 삼성보다 더욱 큰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이나 재벌의 회장을 비난하고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지만, '김앤장'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이다. 그는 법조계 전체와 변호사 출신 인사들, 정치인과 재계, 언론계에서 '김앤장'이 불법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드르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김앤장'은 국제 투기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바꾸고 관련 소송을 도맡아 처리하며 그 대가로 거액의 자문료와 사건 수임료 그리고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의 구체적 과정과 자세한 내용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 아예 '김앤장'의 실체는 베일에 가려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국세청 같은 공적 기관도 이들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 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사 자료를 만드는 국세청이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김앤장'에 대해 아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다. '김앤장' 대표인 김영무 변호사의 사진 한 장을 인터넷에서 구하기 어렵고 사무소 건물에는 그 흔한 간판 하나 없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 층별로 어떤 사무실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안내판조차 없다. 마치 영화 속의 CIA의 비밀 공작조직처럼 보일 정도다.
1부. [법률을 사업으로 만들다]에서는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설립자 김영무와 파트너인 장수길 변호사의 성에서 온 것임을 알려준다. 김영무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1990년 3.6억에서 2005년에 570억(당시 이건희를 제치고 국내 소득 1위를 차지함)이 되었다. '김앤장'은 서울 시내 모두 6곳(내자동 2곳, 적선동 2곳, 신문로, 운니동)에 거대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의 소유 및 임대차 구조는 모두 김영무 개인으로 되어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두 곳 이상의 사무실을 둘 수 없게 되어있고 조직 확장 등 필요한 경우 인접 건물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니 이것부터 불법이다.
운니동 사무실은 영로당으로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과 연관된 운현궁의 일부다. 서울시 민속자료에 19호 '운니동김승현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김승현은 이승만이 대통령이었을 당시 대통령의 주치의였고 김승현은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에 상당한 재력을 쌓았을 것이라고 유추한다.
'김앤장'은 2006년 현재 국내 변호사 253명(서울대 출신이 227명), 외국 변호사 84명, 변리사 100명, 공인회계사 46명, 세무사 13명, 노무사 6명 등 총 1,500명을 거느리고 있다. 정부 고위 공직자 출신은 2007년 말 현재 63명으로 국세청 출신 22명, 재경부 9명, 공정위 7명, 산자부 6명, 관세청 5명, 노동부 3명, 청와대 3명, 복지부 2명, 감사원 2명, 외교통상부/국무조정실/정통부/문광부 각 1명이다.
'김앤장'은 1972년에 설립되었고 1980년대 중반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고시를 합격하거나 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를 스카우트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천정배의원도 이 때 근무함) 1980년대 중반 체이스맨하탄 은행과 시티은행을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합병, 기업화의, 해외매각,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성격을 바꾸었다.
2부.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김앤장'이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소에 없는 편법적인 조직을 유지,운영하는 이유가 세금문제와 쌍방대리를 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쌍방대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김앤장'은 해괴한 논리로 피해가려고 애쓴다.
또한, '김앤장'은 전형적인 정략결혼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한다. 김영무 변호사는 2003년 정몽우 현대알미늄 회장과 2006년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사돈을 맺었다.
3부. [베일에 가려진 매출액]에서는 '김앤장'의 매출액을 2005년 KBS 시사기획 [쌈]을 인용하여 '김앤장'의 매출액을 3,70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앤장'은 살아있는 재벌만 맡는다. 대표적으로 2005년 두산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 사건, 2006년 현대그룹 정몽구회장 비자금 조성 사건 등이다. 참여연대가 2004년 분석한 기업인 69명의 사건 가운데 '김앤장'은 19건을 맡았고 특히 동부그룹, 삼성에버랜드, 두산그룹, SK그룹, 동국제강그룹 등을 도맡았다. 저자들은 '김앤장'의 탈세 의혹도 제기한다.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니 당연히 탈세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김앤장'은 영업과 로비를 위하여 자신들의 고문단과 변호사를 재벌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보낸다. 2007년 기준으로 '김앤장'은 13개 재벌그룹, 25개 회사에 27명의 고문과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취업시켰다. 고문들은 대부분 전직 고위관료이며 이들은 영업과 로비의 창구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영권 횡포와 불투명 경영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김앤장'을 통해 불법과 탈법, 편법과 로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4부. [공적 영역도 사업의 대상이다]에서는 공무원들의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보여준다. '김앤장'은 정부에 법률자문하는 것도 사업으로 취급하여 그 과정에서 입수한 기밀정보를 자신들의 국내외 고객들에게 제공하거나 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버젓하게 활용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국세심판원 등 대기업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업무에 종사하던 고위 공무원들이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김앤장'의 고객, 즉 국내외 대기업의 이익을 봉사하게 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2000년 금융기관도 아닌 칼라일그룹이 한미은행을 인수했다. 칼라일그룹은 제이피모건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페이퍼컴퍼니가 한미은행을 인수하려고 시도했고 이 때 '김앤장'은 그 방식이 가능하다고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자문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유상감자 논란, 골드만삭스의 진로 법정관리 신청, 소버린의 SK 인수시도, 타이거펀드의 SK그린메일링 시도 등의 사건에도 모두 '김앤장'이 개입되어 있고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불법적으로 외국사에게 제공한 혐의가 짙다.
5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연대한다]에서는 '김앤장'이 법과 도덕에 근거한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가 아니라 '법률 기술자'로 전락했음을 비난한다. 그리고 관료와 투기자본, 그리고 법률기술자가 어떻게 삼각 동맹을 구축하여 국가와 국회, 국민들을 우롱하는지 보여준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고위 관료들이 퇴임 후 '김앤장'에 들어가 국내외 투기자본과 재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지 고발한다. 이들의 이름은 재경부 출신의 이헌재, 원봉희, 임동빈, 김관영, 성수용, 최영해, 김기태, 양동철, 진재창, 국세청 출신의 서영택, 황재성, 이주석, 전형수, 최병철, 손태형, 박종화, 류건우, 김진웅, 이길안, 장세원, 최선집, 관세청 출신의 김기인, 홍순걸 등이다. 금융감독원 출신으로는 김순배, 전승근, 허민석, 김금수, 한경호, 권태훈이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김병일, 이조익, 윤주선, 최기록, 서동원, 김태구가 산업자원부 출신으로는 안완기, 이진환, 박종길, 신명철, 전경석이 노동부 출신은 서상선, 서영삼, 김종오가 청와대 출신은 신현수, 박정규, 서덕일이 외교통상부 출신 박태용, 문화관광부 출신 신창환, 정보통신부 출신 안준성, 국무조정실 출신 이성엽, 보건복지부 출신 이재현과 최수영, 감사원 출신 이종광, 정영민이다. 구본영 전 과학기술처 장관, 김병일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광수 전 검찰청장, 윤종규 전 국민은행 부행장, 최경원 전 법무부장관, 최명해 전 국세심판원장, 한승수 전 국무총리,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 끝이 없다.
특히 이들이 공직에서 나와 '김앤장'에 몸담았다가 다시 공직으로 들어가는 '회전문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반 공무원들이 어떻게 '김앤장'이나 '김앤장'의 고객인 국내외 기업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현재 관련 법규와 제도가 국회와 정부에서 준비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판검사들은 퇴직 후 곧바로 로펌에 취업했다. 그 유명한 '전관예우' 때문이다. 2005년 현재 '김앤장'에는 79명의 전직 판검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6부.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는 '김앤장'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소버린, 칼라일펀드, 론스타코리아, 삼성에버랜드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와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삼성 사례는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 모습이다. 알 파치노와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영화 [데블스 에드버킷]은 양심과 도덕을 돈과 권력에 바친 비열한 변호사들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김앤장'이 그 영화 속에 살아있는 듯 하다.
7부. [깨져야 할 신화와 보이지 않는 권력]에서는 '김앤장'의 모습이 단순히 '김앤장'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김앤장'이 그 위상에 걸맞게 스스로 문제를 해소하면 가장 좋은 일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적인 제도와 법률을 통해 규제해야 함을 역설한다.
저자들은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로비스트법의 제정, 수임료와 행정 및 재판 정보의 투명한 공개, 론스타게이트와 삼성에버랜드 불법상속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등이다.
변호사와 판검사는 사법고시 합격 후 연수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공인회계사, 의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그 모든 '사'자 직업 중에서 그들에게만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변호사와 판검사라는 직업이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양심과 도덕이 필요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직업군보다 더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하며, 그렇기에 그들에 대한 도덕적, 제도적 기준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엄격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더 순결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변호사와 판검사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지식을 남용하여 국가와 국민 대다수의 입장과 이익보다 일부 경제인과 정치인, 법조인과 언론인들의 이익에 봉사한다면 그들의 존재이유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현재 법원이나 검찰, 그리고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변호사 조직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사법연수원의 존재가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들이 모두 그들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 같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판사와 상당수의 정치검사, 권력지향형 검사, '피묻은 돈'을 좋아하는 변호사들은 법조계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것이다.
나도 지금까지 직장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기도 했고 판사와 검사도 만나보았다. 내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하면, 변호사들은 특히 소규모 조직의 변호사들은 대개 정직하고 열성적이며 고객의 신분이나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충실하게 자문하려고 노력한다. 쌍방대리를 긍정하는 변호사는 만난 적이 없으며 부정스럽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큰 돈을 벌려는 악당도 드물었다. 판사들은 대개 사회 경험이 적어 상식적인 지식은 많이 부족해 보였고 대신 판단은 가급적 법에 근거하여 내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검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노력하여 사건을 조사하기 보다 고발인이나 피고발인 등 외부에서 자료와 증거의 입증을 하도록 유도하는 편이었다. 대개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며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 소득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크고 남들이 자신을 치켜세워주고 접대해주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즐기는 경향이 있다.
법원과 법에 의지할수록 결과는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변호사와는 가급적 만나지 않는 삶이 가장 무난한 삶일 것이다. 법으로 다투기보다 스스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바람직한 인간사회의 소통방식일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변호사를 떠나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기들의 근본적인 역할이자 소명이 아닐까 싶다.
----------------- 론스타 사건에 대한 [스크랩] ------------------
요즈음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외환은행 노조 직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이 추운 날씨에 시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론스타가 도대체 뭐길래 제가 어렸을적부터 계속 뉴스만 틀면 들려오는 걸까요?? 론스타를 파헤쳐 보렵니다.
1. 론스타, 그들의 화려한 과거
론스타는 미국의 폐쇄형 사모펀드로, 쉽게말해서 소수의 투자자를 비공개로 모집하여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론스타의 주요 투자자는 미국,캐나다 주정부의 연기금, 대학재단, 금융회사, 석유재벌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론스타가 처음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98년. 아래 표에 나와있는대로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인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부동산, 구조조정 기업 등에 투자를 하면서 많은 차익을 남겼습니다.
"망해가는 기업 정당하게 인수해서 살려놓고 차익을 남기는데 왜 비난하냐!!" 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2005년 말, 잘나가던 론스타는 2003년 1조 3800억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놓고 국세청에 탈세혐의 고발을 당하게 되고, 연이어 감사원 감사, 국회의 검찰 고발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는 론스타, 외환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론스타의 법률자문, 회계자문들까지 합세한 비리, 로비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변양호 재경부 국장이 무죄판결이 나긴 했지만 '변양호 신드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죠.
그들이 벌인 만행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하려고 할때, 일부러 외환카드의 감자설을 유포시켜 주가조작을 하여 지분매입비용을 줄였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2003년 외환카드의 감자발표전 주가는 6700원이었지만 발표후 2550원이 되어 외환카드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실제로 감자가 단행되지는 않았습니다.
2. 궁지에 몰린 론스타
론스타는 국민은행에게 4조 9천억원에 매각을 하려다가 계약이 파기되면서 실패합니다. 이후 HSBC에게 인수를 하려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또 한번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금융지주에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며 인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자신보다 덩치가 큰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외국의 헤지펀드입니다. 그들과 이면계약을 하면서 투자유치를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인수를 할 준비를 해 놓았는데 론스타가 소송에 휘말리고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금융의 김승유 회장은 론스타를 변호하면서까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하는 등 자꾸만 론스타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지만, 론스타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된 일들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듯 합니다. 명백히 법죄를 저지른 집단을 옹호하려는 국가기관과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은행장을 보면 참 씁쓸한 감정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3. 앞으로의 과제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론스타가 한국에서 챙겨가는 돈은 총 6조 8천억원에 달합니다. 탈세, 주가조작 등 불법적으로 그 기금을 운영한 론스타에게 우리의 소중한 국부를 뺏기게 되는겁니다. 론스타 사건은 아직 마무리 된것이 아닙니다. 만약 금융위원회가 해외자본에 휘둘리고, 외환은행을 인수할때와 같이 비리에 휘둘린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번 사건을 잘 마무리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IMF이후로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드러난 약점을 론스타가 파고 들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외자본을 유치한다면 자금이 융통이 원활해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기능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탈을 당해서는 안되겠지요? 금융당국에서는 해외자본이 불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조세법 등 관련 법률도 꼼꼼하게 재 정비해야 할듯 싶습니다.
[ 2011년 6월 03일 ]
이글은 "인터파크도서"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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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로펌으로 손꼽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는 것.
엄청난 연봉으로 화제가 되었던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시는분 설명 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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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씨의 책 [한국의 로펌]을 참조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의 수장이면서도 매우 검소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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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 변호사>>>>
김&장을 설립한 김영무 변호사는 67년 시카고대 로스쿨에서 비교법학석사(M.C.L)를 한 후 하버드로 옮겨 미국 학생들과 똑같이 3년간 로스쿨을 다녀 J.D.를 땄다. 이어 미국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일리노이주 변호사가 됐다. 3년간 미국 로스쿨을 다녀 J.D.가 된 최초의 한국인이며, 한국인으로 미국변호사가 되기도 그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무 변호사의 김&장 설립>>>>
1973년 초 한국인 최초의 하버드 로스쿨 J.D. 출신인 김영무 변호사가 서울 광화문의 구세군빌딩에서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내는 물론 동양 최고의 로펌으로 손꼽히는 김&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기업 및 국제 관련 일을 많이 다루는 국제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이후 김&장은 늘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내로라하는 변호사들이 속속 합류하여 막 형성되기 시작한 국내 로펌업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또 영,미 대형 로펌들의 공통된 경영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화와 전문화’를 기치로 내걸고, 꾸준히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가 김 · 장 · 리, 김 · 신 · 유를 따라잡은 데 이어 국내 최대, 최고의 로펌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던 해인 1964년 제 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영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의 전신인 사법대학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 시카고 대 로스쿨에서 비교법학석사(M.C.L.)를 한 데 이어 하버드대 로스쿨로 옮겨 미국인 학생들과 똑같이 J.D.과정을 마쳤다. 이어 일리노이주 변호사가 돼 1970년 서울로 돌아온 그는 군법무관 근무를 마친 73년 김&장을 세웠다.
김 변호사가 처음 사무소를 열었을 때의 이름은 ‘변호사 김영무 법률사무소’. 그러나 이 이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해 말 판사 출신의 장수길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김&장이란 이름이 만들어졌다.
장 변호사는 고등고시 사법과 16회에 최연소 합격한 수재로, 김영무 변호사와는 서울대 법대 동기사이다. 한 사람은 법관이 돼 서울 민, 형사지법의 판사를 역임하고, 또 한사람은 국제 변호사가 돼 미국식 로펌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서로 의기투합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36년째 김&장을 함께 이끌어 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김&장을 설립하기 전 베이커 & 매켄지(Baker & Mckenzie) 일본사무소에서 국제변호사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 베이커 & 매켄지 일본사무소로 떠나기 앞서 잠시 김진억 변호사와 함께 일한 적도 있다. 김진억 변호사 사무실에 신웅식, 유록상 변호사가 합류하기 전으로, 이때 김 · 신 · 유는 ‘김&김’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로 유명했던 김승현 박사가 김영무 변호사의 부친이며,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씨는 김 변호사의 동생이다. 김승현 박사는 ‘재동 김내과’를 운영했다.
김영무 변호사가 김&장을 설립하면서 74년 하버드대에서 J.D.를 한 이태희 변호사에게 함께 파트너십을 구성하자며 빠른 귀국을 요청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당시만 해도 미국법, 국제법을 공부한 국제변호사가 몇 안 되던 시절로, 선발주자들 사이에 동업 등을 모색하는 여러 제의가 오고 갔던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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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가 여론에서 권력과 심하게 유착돼서
폐쇄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돈을밝혀서 권력을 등에없구모른일을 처리한다니
여론이 들끊어서 거기를 폐쇄시켜야 한다고 하니
정말 돈에 타락하면 무섭다더니
거기 김영무대표의 방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폐쇄시켜서 궈력의꼬리를끈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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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현궁의 일부를 사들여 자신의 자택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이쯤되면 국가에 헌납하셔도 좋으련만.. 헌납은 고사하고 국가에서 팔라고 해도 요지부동이니..
그옛날 흥선대원군처럼 왕행세라도 하고픈건지..??
그곳을 지날때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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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金永珷, 1942년 ~ )는 국무총리실 법무담당 보좌관, 상공부 자문위원,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위원, 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일보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설립변호사 (Founding Partner) 중 한 명이다. 1964년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 사법연수원의 전신인 사법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해 시카고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등을 졸업했다. 1970년 귀국한 후 1973년 김&장을 설립하였으며, 국내 전문 로펌시대를 본격적으로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학력
- 서울 경기중학교
- 서울 경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196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1966)
- 미국 시카고 법과대학 (비교법학석사(M.C.L.) 1967)
- 미국 하버드 법과대학 (법학박사(J.D.),1970)
[편집] 자격취득
- 변호사, 대한민국 (1966), 일리노이주 (1970)
[편집] 경력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강사 (1970-1971)
- 국무총리실 법무담당보좌관 (1970-1971)
- 법제처 전문위원 (1972)
- 재무부 외자도입심의위원회 위원 (1981-1982)
- 법무부 민상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1981-1984)
- 상공부 통상정책자문위원 (1986-1990)
- 상공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1987-1990)
-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 위원 (1989-1994)
-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종위원회 위원 (1991-현재)
- 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1991-1995)
[편집] 논문 및 저서
- 군비축소를 통한 대한민국의 통일 (법학, 서울대학교,1972)
-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세법 (한국의 외국인투자와 그 법률적 문제에 대한 세미나,1974)
- Doing Busines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ume II. (한국비교법학회 편,1974)
- Full Faith & Credit and Government Owned Banking Institutions in Korea (공저,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ume VI. 한국비교법학회,1978)
- Chattel Security in Korea (공저,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ume VII. 한국비교법학회,1979)
- 해외증권 발행의 법과 실무 (공저, 한국경제신문사,1989)
- 경영의 고도기법 M&A (공저, 중앙일보사,1991)
[편집] 표창
2007년 제4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부터 모범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김앤장은 네 차례에 걸쳐서 납세자의 날 표창을 받았으나, 김영무 개인으로서는 처음이었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모범성실납세자는 세금납부의 성실도를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김영무씨도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라고 말했다.
[편집] 관련 일화
- 변호사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나는 김영무 변호사와 함께 한국은행에 찾아갔다. 김영무 변호사는 한국은행에 들어서자마자 창구로 다가가더니 여상을 갓 졸업한 듯한 행원 아가씨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김영무 변호사의 태도였다. 그는 말단 행원 아가씨에게 윗사람 대하듯이 아주 깍듯하게 질문을 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40줄을 넘어선 최고의 변호사가 스무 살을 갓 넘겼을까 말까한 말단 직원에게 그만한 예의와 겸양을 보이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더욱 그랬다. 변호사쯤 되면 여기저기 연줄을 잡아 높은 사람을 만나지 직원을 찾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내로라하는 변호사들일수록 직위라 낮은 직원을 만나 정보를 얻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그들은 아마 자기 지위에 어울리는 사람과 상대해야 한다는 거만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모른다. 김영무 변호사는 그런 하잘 것 없는 지위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는 분이었다.[1]
- 1994년에 탄생한 시민운동 단체인 참여연대는 초기에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한 적이 있었다. 유명인들로부터 아끼는 물품을 기증받아 바자회를 연 것도 그런 행사의 일환이었다. ...중략...그런데 전시된 물품 중에는 초라한 대학노트 몇 장도 있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법조인 성명서의 초고였다. 조영래의 친필이었다. 군정 종식을 위한 대통령 후보 단일화 운동이 일고 있을 때 재야 법조인 130여 명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였다. 박원순이 보관하고 있던, 시대적 문서라면 시대적 문서였다. 주최 측은 값을 얼마로 책정할지 몰라 머뭇거리다 다분히 비현실적으로 높은 가격을 매겼다. 그런데 그 금액을 선뜻 내고 산 사람이 있었다. 뜻밖에도 국내 최대 로펌의 대표변호사였다. 세칭 ‘국제변호사.’ 국제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중의 변호사가 인권변호사의 유고를 산 것이다. 이런 행사장에 나들이 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조영래라는 이름의 이미지는 국제 로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나 사실인즉 조영래는 이 법률회사와 인연이 깊다. 1973년 1월, 1년 6개월의 복역 후에 출소한 조영래를 이 사무실의 주인 격인 선배 변호사가 사무원으로 채용한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무원 지위를 수배 기간에도 사실상 유지 시켜주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장기 결근 상태에 있던 조영래의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10·26후에는 정식으로 자수하여 수배가 해제되기 전까지 다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허락했다....중략...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이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작은 거인’으로 불린다. 작은 체구에 비해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포용력을 가진 사람으로 정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당국에 의해 불온인물로 수배 상태에 있던 조영래를 사실상의 정규 사무원으로 근무시키는 그릇과 배포는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2]
김영무 변호사
출생1942년
소속김&장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