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 뇌물수수 1명 구속,1명 벌금
울산시 환경과장은 징역1년과 벌금및 추징금
휴대전화 기록 제출한 모든 증거는 인정못해
환경부 산하기관의 실장급간부와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장등이 환경업체 엔코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1심 공판에서 실형과 벌금형 및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4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울산시청 환경보전과장을 역임한 이 아무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1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엔코아 대표 장아무개에게는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 등 총 5천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김 아무개실장(46세)에겐 징역 1년과 벌금 4천500만원, 추징금 2천900여만원을, 실무자인 권 아무개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환경기술개발단장을 지낸 이 아무개(53세)에게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후 영장을 법원의 절차대로 청구하고 발부받아 증거 수집을 해야 했는데, 이런 절차가 없이 기존 증거를 그대로 제출해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초에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이 2019년 11월 '대기 측정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받아 엔코아 대표 장아무개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이를 통해 별개 사건인 뇌물수수·공여 증거를 수집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검찰 역시 사건을 넘겨받은 후 영장을 법원에 절차대로 청구하고 발부받아 증거 수집을 해야 했는데, 이런 절차도 없이 기존 증거를 그대로 제출해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휴대전화 기록을 바탕으로 제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자백 등을 토대로 유죄 여부를 가린 판결이다.
이번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현아)가 환경부에 파견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울산시 공무원, 환경부 산하기관 중견간부, 환경업체 대표 등 6명을 구속과 불구속 기소한 1심 재판이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울산시 환경보전과장 이 아무개(61세)는 환경업체 장 아무개 대표로부터 사적모임 식대 등 현금 500만원, 지역 합창단의 지원금 300만원, 식비 대납 35만원, 행사스폰서 등 2회에 걸쳐 현금 600만원, 여름 휴가비 100만원, 직원 회식비 70만원 식비 대납 등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다. 이 아무개과장은 울산지역 환경단속이 강화되던 시기(′90년대 중반)에 5년간 검찰 환경단속반에 합류하여 파견근무를 한 경력도 있는 기술사며 박사학위를 지닌 인물로 울산지역 기업들에게는 유명한 인물로 징역 1년과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1천1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환경업체 엔코아 대표(45세)는 울산시청 환경과장에게 6회에 걸쳐 1,612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환경부 산하기관 해외사업2실장인 김아무개에게 6회에 걸쳐 2,096만원, 환경기술개발단장을 지낸 이 아무개에게 2회에 걸쳐 1,218만원, 회사 연구개발팀장인 아무개와 공모하여 환경부산하기관 연구원에게 유흥주점 접대 등 83만원 등 향응을 제공(뇌물공여)했으며 2017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뇌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비로 사용한 것처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6회에 걸쳐 약 6,450만원을 편취(사기)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번 1심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기 혐의(정부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 났다.
엔코아는 화학사고대응시스템 등 환경종합솔루션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회공헌활동도 하면서 울산시 등에서는 우수한 환경벤처기업으로도 선정된 폐자원 재활용, 유해화학물질관리, 측정대행, 시공전문 환경업체이다.
환경부 산하기관 해외사업 2실장(현 보직해임)인 김 아무개(46세)는 2017년6월 당시 정부지원 사업실무를 총괄하면서 사업자 선정 심사당일 구속된 엔코아 대표로부터 61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았으며 숙박비 명목 등으로 16만8천원, 강남구 일식당에서 18만8천원 상당의 향응수수, 정부지원 사업선정 대가로 3회에 걸쳐 2천만 원 수수 등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천500만원, 추징금 2천900여만원을 받았다.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환경기술개발을 총괄한 이 아무개(53세)는 정부지원 연구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환경업체로부터 연구사업 선정대가로 현금 1천만 원, 식사 등 18만8천원, 현금 200만 원 등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울산 산단 대기측정기록부 조작’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혐의내용이 포착되어 검찰에 ‘직무범위와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가 접수되면서 발단이 된 사건으로 환경부가 인지한 것은 2020년 12월경이다.
사건의 특징은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대학, 대학원)라는 특정한 학연으로 맺어져 장기적으로 뇌물이 오고 갔으며 대기측정기록부 조작을 하는등 분석 수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또 한번 무너지게 한 사건이다.
국내 대기 및 수질 분석대행기관들이 과도한 경쟁을 통해 저가의 분석료로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분석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분석기관들이 해외에서까지 인정받는 기관은 거의 전무하며 국내에서도 사회적파장이 큰 대형 사건의 경우 국내 분석기관과 해외유명 분석기관에 동시에 의뢰하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분석기관들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