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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 벌칙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10.17>
[본조신설 2015.3.3]
부칙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시행령」
2. 「선물거래법 시행령」
4.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 삭제 <2009.2.3>
제4조(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는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2.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각 1인
② 설립위원회는 설립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의결방법과 의결절차 등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법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합병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협회의 명칭ㆍ목적, 본회의 소재지
2. 각 합병대상협회가 협회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3.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회원총회일
4. 합병을 할 날
5.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른 합병의 승인결의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합병대상협회는 법 부칙 제3조제19항에 따라 합병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일의 1주 전부터 6개월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대상협회의 최종 대차대조표
⑥ 합병대상협회는 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를 위한 회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원총회일의 1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합병계약서의 개요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합병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합병계약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⑧ 법 부칙 제3조제8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하여서는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및 제3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63조제1항 중 "주주"는 각각 "회원"으로, "회사"는 "설립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364조 중 "본점소재지"는 "본회의 소재지"로 보며, 같은 법 제368조제3항 중 "주주는"은 "회원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71조제2항 중 "주주"는 "회원"으로 보며, 같은 법 제373조제2항 중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는 "설립위원회 위원장과 출석한 설립위원회 위원은"으로 본다.
⑨ 합병대상협회는 합병을 한 때에는 법 부칙 제3조제10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합병대상협회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⑩ 법 부칙 제3조제1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라 성립된 주권의 매매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78조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대상 중요계약) 법 부칙 제21조제2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판매제한의 예외) ① 법 부칙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로서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부칙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는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로서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증권투자회사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에 해당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3.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투자회사로서 같은 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에게 그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탁한 경우
③ 법 부칙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업법」에 따라 설정한 금전의 신탁 중 종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의 종료시까지 추가신탁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신탁으로서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 그 신탁의 위탁자인 자가 그 신탁에서 정한 기간까지 추가신탁을 요청한 경우
2. 「보험업법」에 따라 설정한 특별계정 중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기일의 종료시까지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별계정으로서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당시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추가납입을 요청한 경우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인가ㆍ등록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제23조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증권금융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4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단기금융회사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4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 2 제1호마목1)의 요건과 같은 표 제4호라목의 요건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 금융투자업자 등의 인가유지요건에 관한 특례) 제1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지점등"이라 한다)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업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3>
1.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이 법 제16조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변경인가를 받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2.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이 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 또는 등록업무 단위를 새로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을 받는 경우
3.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제16조제9항 후단에 따라 지점등을 추가로 두는 경우
제13조(자산운용한도 제한에 관한 특례) 제80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2011년 2월 3일까지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14조(금전신탁에 관한 특례)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에 대하여는 제109조제3항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승인ㆍ등록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6조(기업어음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된 어음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법 부칙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법 제25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항에 따라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법 부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법 제2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2월 4일 당시 법 제27조에 따라 새로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에 재임 중인 상근감사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제2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7.1]
제19조(영업용순자본 관련 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자기자본규제비율에 관한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47조에 따라 영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0조(외국어 상호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법 및 이 영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22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합병대상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합병대상협회가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2호에 따라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교육을 마친 자로 본다.
제23조(증권신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25조제3항, 제17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 증권신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제16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증권신고서의 경우에는 제12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재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ㆍ반기검토보고서 또는 분기감사보고서ㆍ분기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0.6.11>
[제목개정 2010.6.11]
제24조(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68조제3항에 따라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설정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및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18325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
⑩ 공사채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⑪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1호 중 "증권업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⑫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⑭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0. 한국거래소
⑮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의5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3. 한국예탁결제원
<1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제50조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8>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4조에 따른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국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9>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2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71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회사 및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74조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다.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2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35조제5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7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외의"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상장주식"으로, "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주식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매출"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비상장유가증권"을 "비상장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유가증권분석업무"를 "증권분석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4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5>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에의 예탁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26>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5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2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제12조제2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1호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으로, "간접투자"를 각각 "집합투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간접투자"를 "집합투자"로 한다.
<2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8조의3제1호 중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3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동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
3. 은행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무(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1호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증권업ㆍ선물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증권유관기관"을 "금융투자업유관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4호 중 "간접투자상품"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9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5호 중 "선물"을 "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7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6호, 제7호,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8조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를 "법 제38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산식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호 중 "증권ㆍ선물시장"을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3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35>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거나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상장ㆍ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8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하 "선물업자"라 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 및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투자일임업자(이하 "투자일임업자"라 한다)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나. 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에"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금융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37>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협회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한다.
<3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2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39>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5조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15조의2제6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0>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41>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에 따른 상장법인(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증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2>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43>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다목(1), (2)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4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8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7조의9제1항제3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의10제3항제1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를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가목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의2가목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업무종류의 기재)제2항제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3조의3제6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의무등)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보고서 제출 접수기관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한다.
<4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로 한다.
<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조의3제2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2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49>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19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제2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3조제1항제9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상장 또는 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3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8조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5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5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에 등록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제1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무와 그 부수업무에 한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제35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탁업법」제10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유가증권거래내역"을 "증권거래내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기"로 한다.
<56>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5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2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8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같은 법 제9조제14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거래
<5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의5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60>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1>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9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1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6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각각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64>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1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의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으로 한다.
<6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란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14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증권업 허가"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대상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67> 선주상호보험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6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제2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6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ㆍ제13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ㆍ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이 인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인수(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ㆍ매매중개 또는 매매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제4조의2제1항제3호가목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5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7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같은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제19조의7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19조의7제3항제1호다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증권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19조의7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및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제19조의14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7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한다.
<7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의2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7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의 인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8제3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9조의9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란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7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고객으로부터"를 "투자자로부터"로,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객예탁금"을 "투자자예탁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17조의2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에 규정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3호 중 "증권회사가 고객예탁금을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제1항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의 부보금융기관란의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7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5호 중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7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을 "증권시장에 상장된"으로 한다.
<7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7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79>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2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80>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81> 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1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5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6제4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82>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17조제2항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4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84>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금융의 지정기준란 중 "증권사를"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로 한다.
<8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로 한다.
<8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제1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 한다.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9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선물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한다.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증권금융회사 │└───────────────────────────────┘
<9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의"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주권상장법인에"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려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제6조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9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1조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9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되지"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로 한다.
<9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9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9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로,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9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거래소
<10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0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거래소
<103>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104>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106>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10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08>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109>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4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110>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산운용업"을 "집합투자업"으로, "증권업"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으로,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집합투자업자
<111>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11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11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운용협회"를 "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을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또는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운용전문인력"을 "투자운용인력"으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5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2조의6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65조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로 한다.
제12조의7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사모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2조의9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같은 법 제81조"로 한다.
제27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6조제35항에 따라 개정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26조제38항에 따라 개정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26조제50항에 따라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각각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26조제55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부칙 제26조제61항에 따라 개정되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⑥ 부칙 제26조제65항에 따라 개정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⑦ 부칙 제26조제66항에 따라 개정되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⑧ 부칙 제26조제70항에 따라 개정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⑨ 부칙 제26조제73항에 따라 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⑩ 부칙 제26조제81항에 따라 개정되는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각각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⑪ 부칙 제26조제88항에 따라 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선물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⑫ 부칙 제26조제97항에 따라 개정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신탁업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이나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291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도 제한에 관한 특례)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에 따른 최초의 공매도 제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에 따라"로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이나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 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 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19조제1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한국정책금융공사법」
<21>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 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611호,200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미공개중요정보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개, 게재, 방송 또는 제공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통제기준의 금융위원회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확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 제5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그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같은 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8>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제40조제2호, 제80조제5항제2호, 제183조제1항제1호, 제260조제2항제3호다목, 제328조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338조제6항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각각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3>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898호,2009.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판매 보수ㆍ수수료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하는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종류형집합투자기구가 새로운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한도는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 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한다.
27. 「한국환경공단법」
<16>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978호, 20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 및 제20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7조제3항, 제281조제3항, 제286조제3항, 제290조제3항, 제3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13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97호,2010.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제3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7월 5일까지는 제300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수출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 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 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272조제4항 중 제1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호"를 "「은행법」 제2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를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 제12호, 제14호 및 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로 한다.
제299조제2항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7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2항제6호라목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1항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1항"을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0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⑩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보험업법 시행령) <제22637호, 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22718호,2011.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제23073호, 2011.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23197호,2011.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85호,2011.11.4>
이 영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3496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19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924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5호의2, 제68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제1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9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투자매매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국외에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도거래자의 순보유잔고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후 최초의 공매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제2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24497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36호,2013.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55호,2013.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업인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탁결제원의 위탁매매거래 청산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매매거래에 관한 청산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은 제3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중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323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거래소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318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13년 11월 29일
2. 제80조제1항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 2014년 7월 1일
3. 제224조의2, 제231조의2, 제238조제2항, 제316조 및 제317조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제2조(집합투자업자의 영업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루어지는 의결권 행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합병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사항 변경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9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한국거래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한국거래소는 제354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외의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은 제3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집합투자업자의 인가취소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1의 3-12-1, 3-12-2, 3-13-1 또는 3-13-2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7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5-0-1, 5-0-2, 6-0-1 또는 6-0-2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5-2-1, 5-2-2, 6-2-1 또는 6-2-2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신용평가회사의 대주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용평가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법 제335조의6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별표 13의2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13의2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③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⑧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을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0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2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로 한다.
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⑮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7호 중 "한국거래소"를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57조제3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57조제6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18>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9>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거래소
제34조제1항제1호 중 "코스닥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5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6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2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제4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2조의3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23>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2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1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2호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제3항 전단 중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를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로 한다.
제165조제5항의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제165조제6항 전단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각각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한다)"를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2호, 제25조 및 제26조 각각 삭제한다.
<2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9조의9제4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9조의13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7>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04조의2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거래소"로 한다.
<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이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제4조제7항제1호가목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제7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중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3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 한다.
<3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841호,2013.11.13>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 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7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4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53호,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6항ㆍ제7항, 제106조제4항제1호 및 별표 5 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금전신탁의 계약 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 시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43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기존 거래의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의2, 제25조제2호의2, 제27조제1항제47호, 제119조제1항제32호, 제297조제1항제19호 및 제324조의3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135호,2015.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의 집합운용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게 된 신탁업자가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190호,2015.4.7>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 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제1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374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정부의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8조의8제2항ㆍ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 산정방식 등) ① 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등(이하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1. 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 매입의 이행을 투자자에게 요구하면 그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약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이 있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정ㆍ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이 영 시행 이후 해지ㆍ해산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6호의2 및 제3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적용례) 제271조의1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고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집합투자업 전부 또는 종전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을 인가받은 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 금융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7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신청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제27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제7조(집합투자기구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편입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가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제8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해당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등에 대해서는 제318조의8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4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8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자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⑨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7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49조의14"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4조의6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2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⑮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2항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7제4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절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49조의14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20제2항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로 한다.
제115조제8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18>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17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98호,2016.1.12>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1호,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 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271조의27제1항제6호 및 제324조의3제1항제2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 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3항제1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제4항"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으로, "제12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72조제3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로, "제15조"를 "제22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한다.
제240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34조제2항제1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7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18조의18제3항제4호나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271조의2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8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24조의3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28조제1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62조제8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3>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7290호,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4항제4호 중 "제18호"를 "제19호"로, "제4항제8호"를 "제4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8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0호"로 한다.
1.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ㆍ제18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부칙 <제27291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또는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겸직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1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외부평가기관의 업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176조의5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중 대주주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마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2호, 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14호, 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제3항 개정부분 앞에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제16조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의2(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호"를 "법 제8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법 제24조에 적합한"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1호"를 "제7조의2제1호"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1호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의4제4항제2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06조제3호나목 중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71조의2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71조의7제1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271조의21제4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18조의12 중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43조를 삭제한다.
제34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5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70조제2항제5호 중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1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1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및 2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중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9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의2 제1호라목2)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표 13의3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35조의8제5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별표 20 제109호 및 제1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및 챠목을 각각 삭제한다.
⑩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 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제1호 단서 및 제271조의10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제2항제3호라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 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224조의2제1호다목, 제231조의2제1호다목 및 제23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각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324조의3제1항제11호 중 "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중앙회"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61호,2017.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0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6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소 지분 한도초과 보유에 관한 적용례) 제3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합병 등기를 완료한 법인에도 적용한다.
제3조(업무위탁 제한을 위반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업무위탁 제한을 위반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 및 법 제446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자산운용한도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 및 법 제444조제9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5호의4ㆍ제8호의2 및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발행인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발행인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 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법 제444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3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및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위반한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위반한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하여 법 제249조의21에 따른 조치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71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84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79조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79조에 따른다.
부칙 <제28564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평가업 인가요건의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335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의 유지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2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8796호,2018.4.1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2항제3호, 제118조의17제4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271조의2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01호,2018.9.28>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 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사목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1조제6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4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6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8조제5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9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74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9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0조제2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71조의15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1조의27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36>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495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13호의5 및 제99조제2항제5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5항제13호의4 및 제13호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작성된 투자일임보고서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자에 관한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요건에 관하여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1천5백만원"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으로 본다.
제5조(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유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등록유지요건에 미달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등록유지요건 적합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등록유지요건에 미달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유지요건 적합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제271조의3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한 자의 자기자본 요건에 관하여는 제271조의2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5-1-1, 5-1-2, 5-2-1, 5-2-2, 5-3-1 및 5-3-2의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5-1-1의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6-1-1, 6-2-1 및 6-3-1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6-1-1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6-1-2, 6-2-2 및 6-3-2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6-1-2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619호,201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11호,2019.4.23>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제87조제1항제5호 및 제9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 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제45조제2호바목1)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전자등록주식등, 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제7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6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1호의2마목 중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한다)"를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92조제4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6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통해서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따라 산정하고,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6조의12제3항 전단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6조의15제4항 중 "예탁하여야"를 "보유해야"로 한다.
제183조제3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을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제193조를 삭제한다.
제198조제10호 중 "수탁기관에 예탁하는"을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으로 한다.
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25조의2제3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26조제5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단기사채등
제26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70조제3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15조제2항 중 "예탁증권등"을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회를 통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318조를 삭제한다.
제36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등록기관
제387조의2제5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9조제7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98조제2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5 제1호의24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법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을 "법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0049호,2019.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7호, 제68조제5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제387조의2제1항제40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118호,2019.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06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81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자로서 제154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47조제4항 및 이 영 제1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제3조(보고 내용 또는 보고 시기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나 이 영 시행 당시 보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제5항 및 제20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25호,2020.3.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0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한도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3 단서 및 제25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수에서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제241조제1항 각 호 외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탁계약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15조제9호, 제227조제1항제8호, 제234조제1항제8호, 제236조제1항제8호, 제236조의2제1항제8호, 제237조제1항제7호 및 제239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탁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⑦ 및 ⑧ 생략
제10조부터 제97조까지 생략
부칙 <제30719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 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18조의18제3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정보
제118조의20제1항제4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제3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업무(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조회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용조회업무"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324조의3제1항제23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32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3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각각 "개인식별번호"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 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5제2항제2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5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43조제3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 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철도공단법」
<21>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41호, 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12호의2, 제129조의2제1호ㆍ제5호 및 제271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5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한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과 관련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업무 시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영 시행 이후에 갱신된 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일괄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