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적인 재해나 상병의 기준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상병이 악화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산재 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기존의 소송이나 재심사에 보충하는 방법이 좋을까여?
아니면, 기존의 항소심과 재심사와는 별도로
처음부터 새롭게 추가적인 상병에 대한 산재 요양 신청하여 하는지
운영자님들과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첫댓글 의사의 인가관계가 뒷바침 된다면 추가요양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고요. 항소심과 재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은것은 않되는걸로 압니다, 제가 아는 것입니다.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과 취업치료에 관한 자료나 문건들이 있으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하긴 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롭게 추가 상병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군여! 먼저 소송을 진행하셔서 그런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첫댓글 의사의 인가관계가 뒷바침 된다면 추가요양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고요. 항소심과 재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은것은 않되는걸로 압니다, 제가 아는 것입니다.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과 취업치료에 관한 자료나 문건들이 있으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하긴 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롭게 추가 상병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군여! 먼저 소송을 진행하셔서 그런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