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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분(初分,草墳)이야기
초분은 우리나라의 장례풍속의 하나로 풍장에 속하고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서남해안과 일부 육지의 내륙에서도 장례풍속의 하나로 명맥을 이어왔으나 일제의 위생법 제정과 함께 화장(火葬)을 권장하고 산업의 근대화와 박정희대통령의 허례허식 타파의 일환으로 없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일부지방에서는 의병들이 초분 속에 숨어있다 일제의 경찰(순사)이나 군인을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자 강제적으로 초분을 없애 본장(本葬)을 하거나 공동묘지로 이장하면서 초분의 장례풍속이 사라지게 되었다.
초분이란 시신을 바로 땅에 묻지 않고 돌이나 통나무 위에 관을 얹고 육탈(肉脫)될 때까지 또는 본장(本葬,元葬)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풀이나 짚으로 만든 이엉과 용마름 등으로 덮은 초가 형태의 임시 무덤을 말한다.
초분을 만드는 이유는 초분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자(死者)의 죽음을 확인하고 뼈를 깨끗이 씻어(씻골) 본장(本葬)을 통해 매장하여 다음 세상에 깨끗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며 초분은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와 비슷하게 관리를 했다.
초분을 하는 이유로는 살은 더러운 것으로 땅 속에 매장하면 땅을 더럽게 한다는 생각, 뼈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깃들었다는 생각, 뼈를 매장하므로 영혼을 매장한다는 생각, 죽자마자 땅 속에 매장하는 것은 매정한 처사라는 생각, 육탈이 되어야 비로소 죽음을 인정한다는 생각, 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지상에서 육탈되면 뼈가 흰색, 땅 속에서는 검거나 주황색)이었다.
초분을 형태별로 보면 세움초분, 뉘움초분, 고임초분이 있는데 나무줄기에 세워서 짚이나 풀로 사자(死者)를 감싸고 묶어 머리를 위로하고 세워 놓는 방식과 튼튼한 나뭇가지에 짚이나 풀로 싸서 걸쳐 놓는 방법, 그리고 나뭇가지에 줄을 달아 매달아 묶어 놓는 방법, 가옥의 형태로 사방과 지붕을 풀이나 짚으로 막아 놓아 두는법, 곡식 낟가리 처럼 둥그스름한 형태로 짚이나 풀로 이엉과 용마름을 이용하여 만드는 법, 가지가 2개인 나무를 양 쪽에 세우고 줄기와 줄기 사이에 걸쳐 놓는 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초분의 모습이 고문서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근래까지 전해지는 형태는 바닥에 돌이나 나무를 깔고 그 위에 관을 올려놓고 곡식을 임시로 쌓아두는 낟가리처럼 둥그스름하게 만들고 주변에서 쉽게 구 할 수 있는 짚이나 풀로 이엉(사투리;마람)과 용마름을 이용하여 비가 새지 않도록 잘 덮고 새끼줄로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묶어 놓는 방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산업이 발달하여 스래트나 함석으로 덮고 묶어 놓은 초분이 발견되기도 했다.
초분의 장례풍속은 삼국시대의 *빈장(殯葬)인 **빈(殯)에서 유래하였으며 동옥저에서는 빈곽에 사자(死者)을 담아 가매장 한 다음에 육탈이 되면 뼈를 취하여 목곽(槨)에 그대로 두고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였다.
부여에서는 장례기간을 늘리는 것이 효심이 깊은 것이고 예의였으며, 고구려시대에는 사자를 집 안에 3년간 빈(殯)하고 좋은날을 택일하여 장례를 지냈고 백제의 무녕왕은 대묘에 안조하고 왕비는 2년3개월 동안 빈전(殯殿)에 두었다가 3년 상을 치루고 무녕왕과 합장(合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대 때의 기록으로 숭불정책의 일환으로 사찰에 빈(殯)하였다가 장례를 치르고 2년 후에 이장하거나 유골을 사찰에 모셨다가 이장하는 풍속이 있었으며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남해 낭산도에서 뱀에 물려 죽자 침실에 빈소(殯所)를 만들고 5개월간이나 살아 있을 때와 똑 같이 음식을 올렸다는 기록과 고려도경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장사 지낼 경비가 없을 경우에 한해 들(野) 가운데 놓아두어도 탓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풍장(風葬)과 조장(鳥葬)의 형태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초분의 한 형태인 장례풍속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주자가례에 의해 상례와 제례의 경우 3년 상을 치루고 효 사상에 의한 사당과 제사하는 법이 성행했다.
초분이 다른 형태로 변하기도 하였는데 대렴 후에 흙벽을 쌓아 관을 덮어두는 방법과 흙구덩이(坎)를 파서 묻고 흙으로 덮는 토롱 방식과 가가(假家), 집 안, 산 속의 초막에, 도빈(塗殯)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방안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소나무 판자를 다시 깔고 관을 안치한 방식이나 헛간 또는 마루 밑에 도빈의 형태를 갖춘 토롱(土壟,무덤)을 하였으며 다른 말로는 외빈(外殯), 가매장, 공방, 퇴롱, 빈소(殯所)라고 한다.
조선후기 초빈은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행하였던 장례방식으로 김종직(金宗直 1431~1492년)점필재집(佔畢齋集)에 기록되어 있으며, 빈(殯)을 집 안에 하면 가빈(家殯), 집 밖에 하면 외빈(外殯), 출빈(出殯), 들에 하면 야빈(野殯), 산에 하면 산빈(山殯), 도빈(塗殯, 길), 사빈(沙殯, 모래), 고빈(藁殯, 짚), 초빈(草殯, 풀), 토롱(土壟=평지에 고임목이나 돌을 놓고 관 위를 봉분처럼 흙으로 만드는 방식), 권폄(權窆, 풍수설에 따라 명당을 구 할 때 까지 임시로 장사 지내는 것으로 같은 말로는 權厝(권로), 중폄(中窆), 고장(藁葬, 사체를 짚이나 거적으로 싸서 장사 지내는 것), 토장(土葬=흙구덩이를 파고 관 위를 풀로 덮고 흙으로 덮는 것), 독장(옹기, 항아리, 돌, 관, 도랑인지?.), 풍장(風葬, 바람), 의장(擬葬, 모방, 흉내)이라고 부른다.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른 초분은 풍장(風葬)의 하나로 빈수, 촐분, 최빈, 출분이, 소골장제(掃骨葬制), 둑집, 묘등, 분묘, 위장, 촌빈, 건분, 채빈, 구토룡(=매장 3년 후 씻골하여 다시 매장하는 방법)이라고 부르고 초분을 헐고 뼈를 추려 매장하는 방법과 뼈를 시루에 쪄서 매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원장(元葬)이라 하여 정식으로 상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1969년 한상복, 전경수의 “한국의 어촌과 어업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에서 보면 금오도(金鰲島)의 함구미(含九味)의 초분의 관행을 사진으로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완도 청산도에서는 초빈의 설치기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보통 2~3년 후 육탈상태를 확인하지만 세골(洗骨)의 관행은 없었다고 하며, 윤달에 죽으면 땅을 만지지 않아 초분을 시행 했다고 하고 본장(本葬,또는 元葬)을 하기 위해 초빈을 해체하는 과정은 파빈(破殯)이라고 한다.(본장을 하고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장하기 위해 묘를 파헤치는 것을 우리 동네에서는 破墓라고 한다.)
여수에서는 부자들이 초분의 장례풍속을 따랐으며, 오래 산 노인이 죽었을 때 초빈, 초분, 최빈, 외빈, 검품, 가장(假葬)을 했으며, 씻골 후 매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元葬, 또는 本葬이라고 하는데 3년 상을 마친 조상의 신체를 4대까지 마루방이나 시렁 위 또는 감실(坎室, 구덩이)에 모셨고 금오도에서는 채빈, 예빈, 최빈, 초분, 외빈이라고 하였으며, 보통 3~5년이 지나야 이장을 했으며, 양지바른 곳을 “따슴기미”라고 하는데 이곳에 초분을 만들고 보통 시신을 남북으로 뉘이는데 금오도에서는 동서로 뉘이고 머리는 동쪽으로 향하게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는 없이 산지가 험하고 경사가 심해 시신을 동서 방향으로 안치했을 것이라고 한다.
보통 정월이나 이월에 죽으면 땅을 다스리기가 힘들고 진송장으로 바로 선산에 묻힐 수 없거나 망자의 유언에 따라 초분을 만들었으며 자주 돌봐야 하므로 집 근처의 야산이나 밭 주변에서 돌이 많이 있는 곳에 만들었다.
화양면의 자매마을이나 이목마을에서는 금오도에서 불리는 이름과 달리 빈소, 빈수라고 칭하는 말이 더 있으며, 부자나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나 망자의 유언에 따라 초분을 만드나 사망 당시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 자연적인 이유로 매장 할 시간이 없을 때, 자식이 너무 멀리 있을 때, 장지를 구하지 못했을 때, 바로 선산으로 들어 갈 수 없을 때, 계절적 요인으로 장마가 계속되거나 매우 추울 때, 뼈만 땅에 묻혀야 한다는 속설, 풍수적 이유로 초분을 만들었다.
금오도 두포리에서는 초분을 한 후 3년이 지나면 한식이나 윤달에 육탈된 뼈를 대나무로 만든 칼로 다스려 깨끗하게 하였으며, 심포리에서는 칠성판에 뼈를 순서데로 맞추고 천으로 감싸 본장(本葬)을 했으며 유골을 고를 때는 대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이용하여 뼈를 고르고 짚으로 만든 솔로 세골(洗骨)하여 창호지(한지)를 깔고 뼈를 순서대로 맞추어 염(殮)하듯이 묶고, 두포리에서는 정월 당제를 지낼 때 워낙 신성시 하여 사람이 죽어도 초상이 난 것을 알리지도 못하고 초분을 만들었고 정월에 해산하는 임산부는 다른 마을로 옮겨야 할 정도로 당제를 신성시 했으며, 섣달 그믐날 죽으면 해를 넘기지 않는다하여 그날 장사를 지낼 정도로 엄격하였다.
초분을 해체하여 본장을 할 때는 대발에 한지를 깔고 뼈를 맞추어 매장을 했다.
함구미(含九味)나 두포(斗浦), 심포(深浦)는 모두 금오도(金鰲島)에 있는 마을로 초분을 할 때 조금씩 다르게 보이지만 거의 비슷하고 부르는 이름도 거의 같다.
우리나라의 초분을 연구한 일본의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시체를 매장 할 만한 산이 없는 자나 미천한 자, 돌림병(점염병)으로 죽은 자가 주로 초분을 한다고 하였는데
한상복, 전경수의 “한국의 어촌과 어업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에서보면 갈두리의 한 주민은 정월에 죽어서 흙을 만지는 일로 인해 마을 주민에게 우환(愚患)이 들 염려와 시신을 깨끗하게 수습하기 위해 초분을 한다고 했다.
또한 금오도의 주민은 정월에 땅을 만지지 않는 관습, 사자와 산운이 안 맞아 장사 지낼날자를 택일하지 못 할 때, 진송장으로 선산에 들어 갈 수가 없을 때,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화양면의 경우)라고 한다.
초분을 관리하는 법은 솔가지가 꼿쳐 있으면 초분 아래에 집이 있고 그 위에 선산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엉을 교체하는 작업을 매년 섣달그믐날(개도) 하고 화양면의 경우에는 동지가 오기 전에 교체하는데 보통 가을에 사람이 사는 초가의 이엉을 교체하기 전에 초분의 이엉부터 교체한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손 없는 날, 새 짚이 나오면, 특이하게도 망자의 기일에 한 번 교체하는 곳도 있다.
초분의 이장은 일정하지 않으나 2~3년이 지나면 좋은 날을 잡아서, 집 안의 운세가 좋을 때, 경제적 사정에 의해 1~10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송이도에서는 점을 쳐서, 금오도에서는 한식이나 윤달(윤 3월이나4월)에 좋은 날을 택일하여 하는데 윤달이 있으면 한식에 초분을 이장하지 않는다.
초분을 해체하여 유골을 수습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고 운반하는 법은 칠성판, 상여를 꼭 쓰는 곳, 종이박스, 대나무로 만든 칠성판을 사용한다.
초분과 유사한 방법이 있는데 “구토롱”이라하며 보통 초분은 2~3년 후 씻골하여 본장을 하고 구토롱은 장기간이 지난 다음 씻어 매장하는 것이 다르며, 방식은 땅 위에 구들장(오동나무..화양면 감도)을 깔고 그 위에 관을 놓고 봉분을 만드는 형식이 되어 관리가 특별하게 필요가 없으며 화재나 산짐승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화양면 장수리 자매마을 방풍림을 방문 할 때 검목관 비석이 있는 화양고등학교 정문 앞의 고인돌이 있던 마을에는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이 일제에 의해 火葬과 水葬된 슬픈 역사의 기록이 있으며, 존 F케네디 2세가 비행기 사고로 죽자 水葬을 하는 모습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최근에는 빈 라덴을 水葬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시신을 매장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른데 물(水), 불(火), 공기(空氣), 흙(土)의 4가지 원소 중에서 시신을 처리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토장(土葬), 수장(水葬), 풍장(風葬), 화장(火葬)으로 구분하고 土葬이나 火葬은 우리나라에서도 성행하고 있지만 水葬이나 風葬은 볼 수 없고, 다큐멘터리를 통해 風葬이나 조장(鳥葬)의 풍속을 접 할 수가 있다.
*.빈장(殯葬):시체를 염(殮)하여 빈(殯)하였다가 매장하는 일
**.빈(殯):빈소(殯所), 초빈(草殯 시체를 입관한 후 장사지낼 때까지 안치는 일과 장소,
***.염(殮):염하다(殮), 염습하다(殮襲), 납관하다(納棺), 대렴(大殮)
**. 국립박물관(민속)의 자료“초분” 인용 또는 발췌함.
**. 다음의 “문화원형” 중 “초분” 인용 또는 발췌함.
**. 한상복, 전경수의 “한국의 어촌과 어업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인용 또는 발췌함.
** 옮긴이 : 국민장례협동조합 이사장 효학박사(孝學博士) 박종윤 010-444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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