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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과거, 독일에 나치즘(Nazism)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공화국에는 양아치즘(Yangachiism)이 있다.
자랑스러운 이름,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의 양아치즘.
1933년 독일(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의 나치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은 독일의 정권을 잡은 이래, 나치 독일(Nazi Germany)이 되면서 본격적 나치즘(Nazism)으로 탄생 되었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the Second World War)을 일으킬 때는 독일이 제3제국(The Third Reich), 또는 스스로 천년제국(the Thousand-Year Reich)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위력적인 전력(combat power)으로 유럽 전역(All of Europe)을 석권하였지만, 불과 6년만에 결국 독일은 연합국(Allied Powers)에 의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반면,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은 나치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당은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오히려 나치당을 크게 뺨치며 더 유치하고 굉장히 양아치적이며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보다 훨씬 강력한 무소불위(無所不爲)와 안하무인(眼下無人)의 방자(放恣)함을 무장(武裝)으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정부(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한 전복 시도(顚覆試圖)를 29차례에 걸쳐서 하는 무차별적인 탄핵 소추(Indiscriminate impeachment)를 통해 대통령(Impeachment of the President)에 대한 탄핵 및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Re-impeachment of the Acting President)까지 시킴으로서 완전히 공화국 정부를 무력화(完全無力化)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대한민국 공화국을 완전히 무정부 상태(anarchy)로 전락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과연,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쉽게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른바, 시기적으로는 2020년 문재인 정부(Moon Jae-in government)부터 실체를 거대하게 드러내기 시작한 독일 나치즘(German Nazism)까지 우롱하고 조롱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아치즘(Yangachiism)의 본격적인 등장은 바로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만이 누리는 은혜로운 특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확인된 13건의 대통령 국가원수 탄핵 건 중 다른 나라의 사례는 찾아볼 수도 없는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기이(奇異)하고 엽기(獵奇)적인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공화국의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제대로 인식을 하고 또, 제대로 정의롭게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헌법재판관들(Constitutional Court Justices)의 능력이나 자질면에서 본다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됩니다.
우선, 대한민국 공화국의 헌법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또, 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1948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시(國是)와 건국 정신(建國精神)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만, 지금의 헌법재판관들(Constitutional Court Justices)의 면면을 보면 단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재판(the people's court)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여론(輿論)에 따라 판결하는 해괴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04년 5월 14일의 노무현 전 대통령(Former President Roh Moo-hyun)과 2017년 3월 10일의 박근혜 전 대통령(Former President Park Geun-hye)의 두 차례 탄핵 판결 사례 등을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국민 여론에 따라 판결(Judgment based on public opinion)하는 식(式), 또는 국회와 언론(National Assembly and Press), 국민의 신임(The people's trust)에 대해 판결의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하는 식(式)을 볼 때, 헌법재판관들이 순수한 헌법과 법률(Constitution and Law)에 의한 판단보다는 여론이라는 사건 외적인 요소에 의한 영향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이 마치 남한의 인민재판소(People's Court)인지 아니면 북한의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엽기적 코미디(Crazy comedy) 아닙니까?
이러한 사정을 간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측에서는 더욱 더 광화문 광장(Gwanghwamun Square)에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시위로 충동질하며, 헌법재판소측에 여론 압력을 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재판(People's Tribuna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마치, 그대로 대한민국 공화국에 옮겨와 유리한 판결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첫 재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기각(Former President Roh Moo-hyun's impeachment dismissed)으로 처음 방법을 알아냈는데, 이러한 유형은 세계 어느 나라도 유례가 없는 테러(terror)와 같은 양아치즘(Yangachiism)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Lee Jae-myung,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씨는 과거, 독일 나치당의 당수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leader of the German Nazi Party)가 자행했던 행위보다 절대 더 못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아니면 오히려 더 아돌프 히틀러도 안했던 추잡한 반국가적 행위를 덤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comedy)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을 이용하여 합법적이면서 정상적인 방법을 가장하여 정권을 차지하였다고 한다면, 이재명씨 역시 동일하게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을 이용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당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국회의원을 동원 마치, 중화인민공화국의 인해전술(人海戰術)로 대한민국 국회라는 입법부(the legislative branch)를 장악, 독일의 나치당을 뺨치게 하는 탄핵소추라는 공화국내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폭탄을 이용하여 하나 하나, 차례 차례로 공화국의 헌법 기관(Constitutional body) 및 정부 기관(Republic government agencies)들을 차례로 마비시키고 폭파시키면서, 당장의 정권을 차지하는 방법보다는 먼저 공화국 정부 초토화(焦土化) 작업을 통해 불모지(不毛地)를 만드는 방법을 애용(愛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잡한 오물 정치(汚物政治)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도 안 썼던 양아치즘(Yangachiism)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제1의 중요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 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과 한국전쟁(The Korean War)의 휴전 상태(Armistice)로 현재 71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한민국 공화국은 외환(外患)의 위험이 항상 상존(常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현재의 대한민국 공화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위험(危險)은 단지, 대한민국 공화국내 정치적인 문제에서만 한정되어 머무는 것이 아닌 공화국 외적인 문제, 즉 외환(外患)으로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할 문제로서, 이러한 현상은 매우 위험하고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나치즘의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양아치즘(Yangachiism)의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이 지극히 의도적으로 이재명씨의 단지 사법적 판결(司法的判決)을 무한정 지연시키고, 동시에 덤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를 통한 본인의 사법적 판결의 궁극적 면책을 위한 일종의 일거양득(一擧兩得)과 같은 추악(醜惡)한 잔머리로 극악한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내 정치 무정부와 같은 상황을 조성시켜 줌으로서, 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으로부터는 오히려 유리한 남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유도시키는 것 아닌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의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또,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까지 나온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유죄판결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이재명씨는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으로 입국을 강하게 추진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재명씨가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대북사업과 방북 등 솔직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만나서 무슨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지금까지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에게 밝혀진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순수하지 않았던 이력이 숨겨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수하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공화국의 건국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시(國是)인 반공주의(Anti-communism) 노선과 결을 과연, 국회 야당(野黨)의 대표인 이재명씨가 오롯이 같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재명씨가 당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이 자행하고 있는 무차별 정부를 향한 탄핵소추와 공산주의(communism) 이론하의 만들어진 다수의 좌파적 법률안(法律案)들이 과연 순수하게 대한민국 공화국의 애국(愛國)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한 충정(衷情)의 일인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위험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소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판결을 빨리 추진시키겠다는 의도로 경우에도 없는 무식하고 동네 양아치같은 방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the Acting President)인 국무총리(Prime Minister)까지 탄핵소추 시켰지만, 정작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의 업무만 더 가중시킴으로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리(Presidential impeachment trial)의 시간만 더 지체시키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의 황당함까지 보이고 있는 웃지못할 코미디(comedy)같은 모습까지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너무 한심하여 실소(失笑)가 나오는 작태(作態)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은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정치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하려고 하는 정치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현재, 웃긴 것은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이 윤석열 대통령(President Yoon Seok-yeol)에게 외환(外患)이라는 죄를 묻기 위해 지난, 12월 9일 외환죄 고발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무위원 장관들, 심지어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Prime Minister Han Duck-soo)까지 다시 탄핵소추시키는 것은 실로,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침략을 의도적으로 유도시키는 실질적 외환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화국 정부보다 역설적(逆說的)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재명씨 개인의 순전히 사법적 판결을 무마(撫摩)시키기 위한 의도는 죄질 자체가 매우 나쁘고,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공화국의 위험요소를 증가시킴으로써 국내외적인 경제적 위기, 안보위기를 한꺼번에 조성시키는 악행을 심각하게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공화국 삼척동자(三尺童子)들도 모두 알고 있을 내용일 것입니다. 즉,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스스로 내란을 실질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실질적 주인공(實質的主人公)이라는 평가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는 사실 2022년 6월 23일 이미 연합뉴스(Yonhap News Agency)에서 보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Chairman Kim Jong-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 6월 21일, 6월 22일 연이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선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보도의 내용으로 이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세한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원산에서 경상북도 포항까지 해안선 지도를 놓고 회의를 개최한 점으로 미뤄볼 때 대한민국 공화국을 겨냥한 전술핵(tactical nuclear) 사용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는 보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nuclear)는 현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의 공식적 발표에 따르면 이미 약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2027년까지 최대 242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발표 역시 추정에 근거한 추산치(推算値)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군사력 차원에서 본다면 이미, 대한민국 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핵무기 보유 자체는 바로 남북간 군사력의 우위는 비교불가(比較不可)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침략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으로 피하기 어려울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대한민국 공화국 핵무기 공격에 대한 상황은 단지 추정과 예상의 문제가 아닌 실제로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반드시 현실화 될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체적인 핵무기 사용 시기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the Russian Federation)의 도움으로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 대한 다탄두 탄도 미사일(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의 개발에 성공한다면 곧바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국의 최정예(最精銳) 조선인민군(The Korean People's Army)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굳이 어렵게 전개(展開)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Russo-Ukrainian War)에 참전한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당위성(當爲性)이 존재하게 된 결정적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군인들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다탄두 탄도 미사일의 기술을 러시아(the Russian Federation)로부터 습득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이 결국 제2의 한국전쟁(The Second Korean War)을 야기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면,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과 일본(Japan)의 자체 핵무장 밖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측에서 과연 이러한 양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지는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매우 위중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 국민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 지난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한 부문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공식 제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입니다. 총 11개의 조문 중 특히, 6조 핵무기의 사용조건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2022년 9월에 발표된 조문은 기본적으로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로 대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 항에 규정해놓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적의 핵무기나 또는 비핵 무기로 공격하거나 임박하였다는 판단이 되고 핵무기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자체 판단이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언제든지 스스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의적 판단하에 핵무기를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완전히 제거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체적 사고(事故), 오산(誤算), 오인(誤認)으로 인한 핵사용의 위험성이 급증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과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미사일 발사(Missile launch)나 기타 군사적인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무기들을 이용한 군사 훈련을 하더라도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측에서 일종의 자국에 대한 위협이다고 판단을 하여 핵무기를 설사 오판으로 사용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자국 법에 따른 실행이다는 식의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상 국제법적으로 제지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사용은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 사용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공화국이 보유한 무기체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를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매우 어렵다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낮은 고도로 오는 핵무기는 요격 자체가 어렵고 설사, 요격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한반도 상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는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소규모의 전술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핵 폭발의 위력은 이미 1945년 히로시마(Hiroshima Prefecture)에 투하된 원자폭탄(atomic bomb)의 수 백배에 해당할 정도로 이미 전술핵 무기 하나만으로도 도시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항복할 수 밖에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독일의 나치즘처럼 오히려 상대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합리적이겠습니다만, 아군의 국방력을 그리고 합참 지휘부(Joint Chiefs of Staff Command)를 모조리 구속시키고 무력화시키면서 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인민군이 빨리 대한민국 공화국을 침략할 수 있는 기회와 빌미를 결정적으로 제공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양아치즘은 독일의 나치즘보다 더 악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의 상황은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래, 1950년의 한국전쟁 발생 이후로는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 내란 상황(Civil War situa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에서 2022년 10월 24일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내용은 얼마나 우리 공화국 국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무지(無智)와 무지몽매(無知蒙昧)속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사례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오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부측 법적 판단을 무기한 연기 또는 무력화 시키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이용, 무분별하고 무식하게 실행하는 현재의 시위와 집회 활동이 얼마나 엽기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인지에 대한 경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본 카페(cafe)의 글을 읽고 계신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전쟁의 진행 과정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이 대부분 한국전쟁과 관련한 전투 상황에 관하여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개 상황이나 특히 중화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인민해방군(The People's Liberation Army) 또는 소련(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의 직접적인 참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은 사실 많지 않다는 것이 실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생되었을 때 겪게 될 상황이 1950년에 있었던 한국전쟁의 상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훨씬 더 참혹하고 끔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내에는 공산주의(communism)와 사회주의 사상(Socialist ideology), 그리고 포괄적으로 좌파적 견해(Comprehensive leftist view)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협적인 사항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대한민국 공화국이 위기이고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전 상태의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반공주의는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초부터 창조한 양아치즘만 만연하게 된다면, 제2의 한국전쟁은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정부를 전복(顚覆)하고 초토화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은 차라리 해체되는 것이 대한민국 공화국을 위해서 필연적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특별히 위의 사진을 게재(揭載)하면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위의 사진은 바로 1941년 일본제국 해군(日本帝國海軍)의 갑표적갑형(甲標的甲型)의 잠수함(submarine)으로 하와이 진주만 공격(Attack on Pearl Harbor, Hawaii)을 할 당시, 각 잠수함에는 2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는, 총 5대의 소형 잠수함을 이용하여 일본 해군 전투기(Imperial Japanese Navy fighter plane)의 공습을 받고 있는, 미국 해군 전함(US Navy battleship)이 진주만에서 빠져나올 때를 대비, 어뢰(torpedo)로 격침시키기 위해 침투 되었던 소형 잠수함의 승무원 특공대원들이 바로 위에 게재된 일본제국 해군 구군신(日本帝國海軍九軍神)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전술은 일본제국 해군측에서 승인을 보류할 만큼 위험한 전술로 판단되었지만, 당시 참전했던 특공대원들의 강력한 전투 의지로 결국 출전하게 되었고, 한 명이 미국측에 포로로 잡힌 것을 끝으로 9명은 모두 전사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일본제국에서는 일본제국 해군 구군신(日本帝國海軍九軍神)이라고 할 정도로 대대적인 선전을 하였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측 자료에 의하면 이미 출진하기 전 10명의 특공대원들이 유서를 작성하고 출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특공대원들 스스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출진(出陣)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일본제국 해군 연합함대 사령장관(聯合艦隊司令長官)은 갑표적 잠수함의 특성상 출진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와사 나오지 중좌(岩佐直治中佐)가 강하게 근거지 공격을 제안하여 결국 출진(出陣)이 허락되었고, 그렇게 모두 전사(戰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측 자료에 의하면 잠수함내 시신이 없거나 또는 잠수함내 현재까지도 유해가 있는 상태 그대로 항구의 부두를 건설하는 채움재로 사용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아예 일부 잠수함내에는 유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등 실제 미국측 보고자료에는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종전 이후에는 좌초되거나 공격당한 잠수함들을 기념물로 미국측에서 전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6년 12월 7일, 무려 침몰한지 75년 후에 발견된 마지막 잠수함도 있을 정도로 매우 참혹했던 대동아 전쟁(大東亞戰爭)의 전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재건회(大韓帝國 再建會)의 저희가 특별히 본 카페(cafe)에 일본제국 해군 구군신(日本帝國海軍九軍神)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일본제국(日本帝國)이 대동아 전쟁(大東亞戰爭) 과정에서 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은 현재 모든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이라면 상식으로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러한 일본제국 군인들의 면면을 보면, 설사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있었던 전쟁이라고 해도 자살폭탄(自殺爆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하에서도, 일본제국 군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힘(The People's Power Party)의 일부 국회의원들처럼 배신(背信)이나 반역(反逆)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기꺼이 옥쇄(玉碎)로 답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어떤 누구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절대 군인(絶對軍人)으로서 당연한 의무로 생각했던 수많은 일본제국 황군(日本帝國皇軍)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바로 명예(名譽)였다는 점을 볼 때 비록, 적대국으로 있었던 우리나라 공화국 국민도 깊이 새겨들을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 대한제국(大韓帝國)의 민영환 탁지부대신(閔泳煥度支部大臣)께서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된 이후, 반대 상소를 수차례 올렸지만, 일본제국 헌병들의 강제 진압에 의해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민영환 탁지부대신(閔泳煥度支部大臣)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제국 이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서를 신민에게 남기고 1905년 11월 30일 자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호라,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가운데에서 모두 진멸당하려 하는도다. 대저 살기를 바라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삶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이 어찌 헤어리지 못하겠는가? 영환은 다만 한 번 죽음으로써 우러러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이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노라. 영환은 죽되 죽지 아니하고, 구천에서도 여러분을 기필코 돕기를 기약하니, 바라건대 우리 동포 형제들은 억천만배 더욱 기운내어 힘씀으로써 뜻과 기개를 굳건히 하여 그 학문에 힘쓰고, 마음으로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은 자는 마땅히 저 어둡고 어둑한 죽음의 늪에서나마 기뻐 웃으리로다. 오호라, 조금도 실망하지 말라.
위의 글은 바로 민영환 탁지부대신(閔泳煥度支部大臣)께서 자결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십니다.
민영환 탁지부대신(閔泳煥度支部大臣)께서는 영광스럽게 장충단(獎忠壇)의 장충단비(獎忠壇碑)의 비문(碑文)을 직접 지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역대 독립운동가들이 국가보훈처(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에 많이 등록되어 있지만, 민영환 탁지부대신(閔泳煥度支部大臣)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신 분을 찾는다는 것도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금일은, 특별히 통위영의 대관 김홍제(統衛營隊官金鴻濟) 장군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대관 김홍제(隊官金鴻濟) 장군과 관련한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갑오년(甲午年)에 동학농민군(Donghak Peasant Army)과의 전투에 참여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 다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심정을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매우 가슴 아픕니다.
1900년 장충단을 조성할 당시 신으로 모셨던 분들은 모두 아홉 분이셨습니다. 즉, 장충단 구신(獎忠壇九神)이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에서는 일본제국 해군 구군신(日本帝國海軍九軍神)을 기념하고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화국의 장충단에 모셨던 구신(獎忠壇九神)은 현재 남아 있는 자료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과 일본(Japan)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공화국은 G20의 가입 국가이지만, 현재 일본은 G7의 가입 국가로서 양국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대한민국 공화국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고, 또 아직 일본과 같은 선진국 G7에 가입하려면 더 희생하고 인내하며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공화국은 좌파가 판을 치며, 성장보다는 분배를 하자 그리고 복지에 국가 예산(National budget)을 더 많이 써야 한다며 길거리에서 무작정 방황하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화국은 한순간 후진국(underdeveloped country)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화국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29차례의 탄핵소추를 통해서 공화국 정부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은 바로, 스스로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에 실질적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성과 양심을 가진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께서 심판(審判)을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국가가 위험과 위기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두 합심하여 사회주의 좌파 세력(socialist left wing)을 척결하고 정의롭고 양심적인 국가가 되도록 모두 힘을 합치고 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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