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분에 한해서 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외국인등록, 거소등록한 날로부터 보험료가 발생한다. 의료보험료에 대하여 3개월 선납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로는 문화예술(D-1), 류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 (E-7) ,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등이 포함되지만 예술·흥행(E-6)자격에 해당되는자와 동반(F-3)인 경우는 제외된다.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수요되는 서류로는 외국인 등록증 (필요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원), 체류목적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그리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한국내거소신고한 외국 국적동포(F-4) 는 한국내 거소신고증 등이 필요된다.
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외국인은 임금소득만을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함)에 대해서는 정률제를 실시하고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전년도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부과, 단 류학생(D-2)은 30% 경감)에 대해서는 정액제를 실시한다.
보험가입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는 한국의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하는것이다.
둘째는 민영 실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화재 보험회사에 실비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기 위해선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상해 후유장해/골절진단금등은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입원/통원치료 등의 금액은 40%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가입 기간중 본국에서 치료 혹은 입원을 받은 경우도 50%를 지급한다.
셋째는 국민건강보험 가입과 동시에 민영보험에 가입하는것이다. 이경우 입원/통원치료비를 100%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