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권》은 1978년에 개봉된 홍콩의 무술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에 개봉되었는데 이 영화의 관객 수가 70만을 넘어 당대 최고 인기영화였습니다.
성룡을 일약 세계적 스타로 만든 취권은 실제 존재하는 중국 권법의 일종으로, 영화에서 등장한 취권의 정식 이름은 "팔선취권(八仙醉拳)" 혹은 "취팔선권(醉八仙拳)"이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무수히 많은 취권이 존재하나 특히 취팔선은 '8명의 취한 신선'의 동작을 본따 만들어진 권법으로 그 창시자는 소화자(소걸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취권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적과 싸우는 특이한 권법인데 사실 뻥이 심한 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 이 취권을 쓰는 의원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받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권을 쓰는 이유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인데 이 의원께서 굳이 취권을 쓰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 이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AI(인공지능)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는데, 정작 이 의원은 검찰로부터 성범죄 직접 수사권을 박탈한 장본인 중 한명이었다. 게다가, 질의할 때 이 의원이 말끝을 흐리거나 평소와 달리 말을 더듬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모습을 여러 번 보이면서 온라인에선 “술 취한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날 이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취권수진’ 등의 제목이 붙기도 했다.
영상은 5일 국회 예결위가 석식(夕食)을 위한 정회를 마친 뒤 재개된 오후 8~9시 무렵 상황을 담았다.
영상에서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n번방 사건이 있었죠, 조주빈 사건 있었는데”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년 7월부터 1억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3억50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 제2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더욱 악랄하고 집요한 사건이 터졌다”고 했다. 이어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 AI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왜 검찰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요?”라며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니,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말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2019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해당 촬영물의 기본 정보를 분석해 AI가 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의 존재를 먼저 알아채고 예방하는 것이 아닌, 신고 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단계를 밟는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 n번방 사건’의 불법 촬영물을 검찰의 AI 시스템이 탐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지난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면서 성범죄는 경찰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자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면 수사 기간이 길어져 성착취물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안건조정위원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라며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 AI로 어?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말을 끊고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며 “만약 정말로 검찰이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비꼬듯 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의원님,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을 쳐다보며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렸다. 이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며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세요”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한 명의 담당 수사관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러니 이 시스템을 점검해 수사관을 늘려 달라”고 한 장관에 요구했다.
이 의원 측은 “법무부 스스로가 밝혔듯 ‘유출된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탐색·삭제를 통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작동 되었는지를 질문한 것”이라며 “특히 해당 시스템의 담당 수사관은 단 1명에 불과하고, 3억원이 넘는 고도화 작업 담당자 역시 단 2명에 불과해 날로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검찰과는 무관한 것처럼 답변했다”며 " 한 장관의 답대로라면, 2020년 법무부가 n번방 사건에 대해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법무부의 공식 사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네티즌들은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나”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안 하느냐는 게 대체 뭔 소리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AI’를 말할 때마다 두 번씩 발음하거나 대체로 어미를 제대로 종결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질의한 시각은 저녁 식사 이후인 오후 8~9시쯤이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이 의원의 다소 부정확한 발음을 지적하며 “또 술 마시고 온 거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열린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제 질문이 웃기냐”며 짜증 섞인 태도를 보여 “술 취한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반면 “말투로 조롱하지 말고 내용을 보라”며 “예산을 투자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니 한동훈 장관이 맥락을 파악 못하는 것”이라는 반박도 있었다.>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더민당 의원과 법무부장관의 질의답변 영상을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데다가 질문하는 사람의 눈빛이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을 본인이 잘 모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이 의원은 얼마 전에도 대정부 질문에 횡설수설을 해서 그때도 음주 질문이 아닌지 의심을 샀었습니다.
더민당이 검수완박을 주장하면서 성범죄는 경찰에서만 수사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런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혹 음주를 해서인지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야당 국회의원들 참 볼만합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번번이 당하면서도 왜 굳이 한동훈 장관에게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 정치인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이 이런 수준인지 걱정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