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와 공의에 대한 율법
22: 1-31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찌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찌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찌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찌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찌니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찌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찌라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 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찌니라
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찌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찌며
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찌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찌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찌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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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애굽기 22장의 주제는, ‘’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7-8계명, 곧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을 찾는다면 31절 앞부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과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살면서 덤으로 천국 갈 생각 말라십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이나 간음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삽니다.
◈ 도둑질이란,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들도 당국에서 곳곳에 설치해 놓은 CCTV카메라나,
사각지대에 숨어서 이른바 함정 단속을 하는 교통경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일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태연하게 도둑질이나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도둑질에 관하여는 성경이 제시하는 그 배상 기준이 높습니다.
1절을 봅시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갚을 소 다섯 마리를 가진 사람이 남의 소 한 마리를 훔칠 리가 없죠.
양 네 마리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남의 양 한 마리, 안 훔칩니다.
양보다 소 키우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 납니다.
남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더 탐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인 줄 압니다.
◈ 2절과 3절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질하는 사람의 생명이라고 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질을 당하는 피해자의 정당방위 여부를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소유권’보다 ‘인간의 생명권’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비록 도둑이라 해도 그의 생명과 인권을 당연히 존중하십니다.
나에게 죄를 짓거나 약점을 잡힌 사람에게, 전과자에게 어떻게 대하죠?
“저놈은 죽어도 싸.” “나쁜 놈, 잘 죽었어.”- 그리스도인이 할 말 아니죠.
죄를 지었다고 무조건 돌팔매질을 할 일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성도에게는 ‘관용의 태도’가 있어야 옳습니다.
◈ 16절을 보면서,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僞計)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순진한 여자를 결혼 등 갖은 감언이설로 꼬드겨 순결을 빼앗은 남자를 처벌해 왔는데, 이 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폐지를 결정한 일은 비성경적입니다.
◈ 25-27절을 보십시다.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법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란, ‘장사한다’는 말과 구별됩니다.
장사를 크게 넓게 베풀지 않지요.
자비는 자기 것을 주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옷을 전 선생님 댁에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전당포 선생님.)
옷을 맡기고 돈을 빌릴 정도라면 정말 어려운 형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 한다면 안 돌려줘도 되지만, 자비와 관용의 차원은 법을 넘어서는 고차원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돈을 꾸어주는 일은 그 이자를 받아 이익을 취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는 차원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거저 주거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 31절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상적인 음식을 취하는 일에서도, ‘사소한 것부터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무쪼록 거룩하게 사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