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버섯류의 경우 PLS 도입 이전에는 전체 생산품의 2.1%만 부적합으로 분류됐지만, PLS를 적용하면 36.4%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며, 과실류의 부적합률은 0.4%에서 17.8%로 껑충 뛴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상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6년 농산물 잔류농약 조사결과(11,000건)를 토대로 대략적으로 추측(일률기준 0.01㎎/㎏ 단순 적용)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신뢰성
있는 부적합률 예측치 산출을 위해서는 PLS가 전면 시행되는 ‘19.1.1.기준으로, 식약처가 설정(예정)할 예상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면 시행전까지 직권등록으로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하고, 관행적인 농약 사용ㆍ판매의 행태를 바로잡으면 PLS 도입 시 부적합률은 현행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인 0.01㎎/㎏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PLS 제도*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동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미국은 1960년대, 일본은 2006년, EU와
대만은 2008년에 PLS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고, 안전하지 않은 수입 농식품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PLS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부에서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농약판매상, 농협, 지자체 등 관련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PLS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 농관원농진청산림청지자체 공무원 교육, 농협 관계자 교육,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농업인 대상 새해영농교육 등 * (홍보) PLS 전용 페이스북 개설, 리플릿포스터동영상 배포, 네이버 밴드 활용, 언론
보도, 농약안전사용의 달 지정운영 등 또한, PLS 주관 부처인 식약처와 지속 협의해 왔으며, 2013년에는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이 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조를 통해 농약등록과 기준설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교육과 홍보를 보다 내실화하여 PLS 제도가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