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영주권에 앞서 적체이민서류 300만 건부터 없앤다 프리스트 등 이민제한파 법안에도 합법 이민확대안 포함
워싱턴 정치권의 이민개혁 법안 결정에서 적체이민신청서류 300만 건부터 없애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뤄 합법 이민문호의 획기적인 확대조치는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다.
워싱턴 의회에서는 불법 이민자 구제방식을 놓고 첨예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으나 합법 이민 확대에 대해선 소수의 반이민파들을 제외하고 이민 옹호파와 이민 제한파들이 모두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적체이민서류 300만 건부터 없앤다=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하면서 워싱턴 연방 상원에서는 합법이민을 신청해 놓고 수년동안 기다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적체 이민서류 300만 건부터 없애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에 대한 조치가 확실시 되고 있다.
오는 27일 상원법사 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맥캐인-케네디 이민개혁법안을 극적으로 회생시킨 것은 공화당 소속 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간 막후 마라톤 협의에서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스펙터 위원장과 케네디 상원의원은 특히 현재 합법이민 신청서들의 적체 현상을 완전 해소 한 후에야 불법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맥캐인-케네디 법안을 수정한다는데 합의했다.
케네디의원은 스펙터 위원장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현재 적체돼 있는 가족이민, 취업이민 신청서 300만건이 모두 해소된 후에나 불법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 하기로 동의했다.
미 국무부는 300만 건의 가족이민,취업이민,영주권 신청서 등 적체서류를 완전히 없애는데 6년 내지 7년이 걸릴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했다.
케네디 의원은 이를 근거로 불법 이민자들이 6년동안 임시노동카드로 일한 후에나 영주권 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법 이민 신청자들 보다 먼저 영주권을 얻지는 못하게 된다고 설명해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 등을 설득 할 수 있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결국 두사람간 타협은 불법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까지 부여하는 동시에 합법 이민 을 신청하고 수년동안 대기해온 가족이민,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불체자보다 먼저 기다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묘한 해법에 전격 합의한 결과가 됐다.
◆이민 제한파 법안에도 합법이민확대 포함=더욱이 현재 상정돼 있는 이민 개혁법안들의 대부분이 합법 이민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합법 이민 신청자들이 불법 이민자들 보다 먼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확실해 지고 있다.
합법 이민 확대는 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이 주도해왔으며 이민 옹호파들의 법안은 물론 이민제한파들의 법안에도 그대로 포함돼 이민개혁법안에서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27일부터 시작되는 상원 전체 토론을 주관할 이민제한파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대표 가 16일 공식 상정한 미국 국경안전법안(Securing America’s Borders Act :S. 2454)에서도 불법 이민자 구제조치를 제외시켰으나 합법 이민 확대조치는 스펙터안을 그대로 담고 있다.
맥캐인-케네디 법안과 프리스트 법안에 동시에 포함돼 있는 이민확대조치들은 먼저 가족 이민의 경우 한해에 최소한 25만 4000개의 영주권을 더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 부모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선 48만개 적용에서도 제외 시켜 다른 우선 순위있는 가족이민 신청자들이 한해에 25만 4000개나 영주권을 더 받을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또 취업이민에서는 취업이민비자 연간쿼터를 현행 14만개에서 29만개로 확대하고 동반 가족 쿼터적용을 2005회계연도 발급분부터 제외시켜 최소 15만개(한해분 8만개)를 다시 쓰며, 최근 5년간 사용하지 않은 영주권 번호 10만개를 재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럴 경우 취업 이민은 시행 첫해 40만개나 늘어나 54만개의 영주권을 발급할수 있게 되고 그 다음해 부터는 29만개(새쿼터) + 8만개(동반가족적용제외분)를 합해 37만개 정도로 늘어 나는 효과를 보게 돼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기다림 고통을 일거에 없애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