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2015년도에 적용할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세제 지원을 통해 가계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올해 나온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1. 퇴직연금 납입 한도가 늘어나므로 추가 불입을 고려하자
퇴직연금의 추가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신설돼 근로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2%)를 해줬지만,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에 300만원이 추가돼 세액공제가 총 7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2015년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회사납입 분 제외) 이듬해 연말정산 시 7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액 8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회사가 퇴직 연금제를 도입한 상태여야 가능하며,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300만원을 추가 불입하면 되고,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는 개인퇴직계좌(IRP)에 불입하면 됩니다.
2. 세금우대종합저축, 올해 안에 가입하자
내년부터는 기존의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 동안 생계형 저축은 가입금액 3,000만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했는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면 가입금액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나 절세의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다만 기존에 가입한 생계형저축이나 세금우대 종합저축을 포함해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매년 1세씩 증가시켜 65세로 조정하므로 2015년에는 61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2019년에는 65세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동안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올해 안에 가입해두면 내년에도 계속해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개편되므로 적절한 투자법을 찾아보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배상소득 증대 개편안입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주식에 한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한다는 내용인데요. 가령 1,500만원의 금융소득이 모두 고배당주식에서 발생해 9%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금은 135만원인 반면, 고배당주식이 아닌 곳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세율인 14%가 적용되어 세금은 2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고배당주식에 대한 투자를 통해 75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고배당주식의 배당소득액에 대해 분리과세(25%) 혜택을 선택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어 절세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다만, 세율감면 혜택이 주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직접 투자한 투자자 외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배당주가 부담스러운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배당 관련 주식들이 여럿 편입돼 있는 배당주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4. 세 부담이 줄어든 연금저축에 가입하자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절세가 되고, 노후 대비에도 도움이 되는 상품이지만, 막상 연금저축에 큰 금액을 넣어두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의 경우 갑작스럽게 목돈을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면 세금 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3개월 이상 요양, 해외이주 등)로 인해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13.2%)했던 것을 연금 소득으로 분리과세(3.3~5.5%)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득이한 중도 해지의 경우 세 부담을 낮춰 주겠다는 의미이죠. 위의 특별한 사유 외에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수령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6.6~41.8%)로 과세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분리과세(16.5%)로 역시 세 부담을 낮춰 줄 예정인데요. 연간 불입액의 13.2%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매년 투자액의 13.2%의 수익을 우선 확보해 둔다는 의미로, 초저금리 시대에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5. 재형저축 요건이 완화되므로 적극 활용하자
재형저축은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중소기업 재직 고졸이하 청년 (15~29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 동안 비과세 재형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이 7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이다 보니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큰 부담 없이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새로운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절세 방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삼성생명 블로그 L>이 소개해 드린 ‘올해 안에 꼭 챙겨야 하는 절세 방안’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보다 현명하게 자금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내용은 8. 6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에 따른 것으로 추후 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라이프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