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카페 등 일회용품 규제..환경부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다음 달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늘(28일) KBS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언급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유예와 관련해 "제도를 유예하는 건 정책 신뢰 측면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자영업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단속보다 계도와 홍보 위주로 진행하겠다."며,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식당에서도 수저 등 대부분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고, 다회용품이 코로나19 전파 요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오늘 오후 열린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에도 카페 안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를 시행했다가,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환경부는 지난 1월,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시행규칙을 고시했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