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기사 응시자격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대충 경력 사항은..
2014년 4월~2015년 2월 아파트 전기 공무 업무 (총 11개월) (고용보험 상 6개월 전기업체 신고,5개월 통신업체 신고) 4대보험 무
2015년 3월~2015년 12월 아파트 전기 시공 업무 (총 10개월) 4대보험 무
2015년 12월 11일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
2016년 1월~2016년 3월 아파트 전기 시공 업무 (총 3개월) 4대보험 무
2016년 4월~2016년 8월 현재 아파트 전기 공무 업무 (총 5개월) 4대보험 유
이렇습니다..
총 근무기간은 2년이 넘어 응시자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4대보험을 안들었던 경우엔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상 월19일씩만 근무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취득 후 초급경력수첩 발급할때보니깐 19일씩 일한건 1달로 인정이 안되더라구요
해서 응시자격조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런지...
또한 통신업체에 5개월 신고한것도 있어서 그게 또 빠질런지도 궁금하네요
이거 원 워낙 복잡해서 큐넷에 일일히 설명하기도 힘들겠네요 ㅎㅎ
비슷한 사례나 관련해서 아는 분들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그리고 서류제출할때 고용보험내역 과 경력증명서 두가지 다 제출해야하죠..?
첫댓글 일단 공단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나중에 서류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류제출에 필요한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전공자라도 관련자격증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만 ?
98년이전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지도 경력을 인정했으나 98년 이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은 아니어도 고용보험은 가입내역이 있어야 하고 통신업체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나 다 고용보험이 없으면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서류제출시 공단제출용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중 하나의 가입내역이 포함된 서류 제출입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시 같은 직장내 근무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다면 그 또한 첨부해서 제출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바랍니다.
4대보험 무 라는것은 건강,국민연금 안들었단 얘기구요
고용보험은 근무한 기간 전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 인정이 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