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7건 의결
LG '홈플러스 등 1300곳서 행사 계획'
드론 이용 도시가스배관 점검도 승인
LG전자가 출시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LG홈브루'의 맥주 맛을 매장에서도 시음해볼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험브루)에 대해 주류 제조면허 임시 허가를 내주는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박스'를 통해 해결된 이번 심의는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없음.정책권고 등) 3건 등으로 이뤄졌다.
규재특례심의위는 우선 LG홈브루에 대해 홍보를 위한 시음 이외 용도로 맥주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LG전자의 홈브루는 캡슐과 물만 넣으면 1~4주 만에 자동으로 맥주가 완성되는 세계 최초 캡슐형 수제맥주기다.
지난 7월 출시됐지만 주류제조 면허자 외에는 시음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현행법(주세법 제6조, 주류거래질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때문에 400만원의 고가 홈브루 제품을 입소문에만 의지해 판매해야 하는 등 고충이 많았다.
이 떄문에 출시 당시 LG전자가 치외법권 지대인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미디어 데상 시음행사를 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허가로 LG전자는 시설기준 등 일부 예외 적용을 통해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한 후
LG베스트샵, 홈플러스 등 전국 약 1300여곳에서 LG홈브루로 만든 맥주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또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점검에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충청에너지서비스(주)의 실종특례 신청을 개인정보 보호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또한 (주)선방이 신청한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밖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직영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주방도 이번에 4곳이 추가됐다.
스마트폰 앱으로 안구 굴절검사를 진행하고 근시.난시 등 위험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 순환법 등에 가로막혀
불가능했던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관련 자격, 계분(닭똥) 건조를 통한 동물벽지 친환경 농장 증축도 허용됐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170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143건이 처리됐다.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