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행정법 보고 있는데요
1편에서 행정법 관계에서 사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할수 없는것이라는 표에서
행위무능력자의 행위(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사법관계-취소, 공법관계-유효 라고 나와있는데.
2편 행정행위부분에서는
행정행위의 무효 부분에서 보니깐, 주체상의 하자로 인한 무효에서
행위능력없는자 - 무효(사실상 공무원행위는 유효) 라고 되어있는데,
왜 두 개가 서로 다르죠?^^
첫댓글 음..개념이 다른거 아닐까욤?;; 행위무능력자의행위라도 특별한 경우(우편법과 관련 판례) 그 사람의 행위를 유효로 보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말 아닐까요?
행위능력없는자의 행위 중, 사실상 공무원행위는 유효라고 한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능력없는자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없는 자의 행위를 말하는거 같기도 한데.. 권한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잖아요 ^^;;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네. 밑에꺼는 권한없는 자의 행위라서 무효인거 알겠는데 그러면 위에는 왜 유효라고 적혀있나해서요.^^:
사법에서는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라고 해서 그 행위는 취소이지만, 미성년자인 공무원을 떠올려보세요. 공법관계에서는 당연히 유효하죠.
원칙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유효가 많다라고 생각하삼 그리고 사법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삼
첫댓글 음..개념이 다른거 아닐까욤?;; 행위무능력자의행위라도 특별한 경우(우편법과 관련 판례) 그 사람의 행위를 유효로 보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말 아닐까요?
행위능력없는자의 행위 중, 사실상 공무원행위는 유효라고 한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능력없는자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없는 자의 행위를 말하는거 같기도 한데.. 권한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무효잖아요 ^^;;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네. 밑에꺼는 권한없는 자의 행위라서 무효인거 알겠는데 그러면 위에는 왜 유효라고 적혀있나해서요.^^:
사법에서는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라고 해서 그 행위는 취소이지만, 미성년자인 공무원을 떠올려보세요. 공법관계에서는 당연히 유효하죠.
원칙은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유효가 많다라고 생각하삼 그리고 사법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