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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2013/10/14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0월10일 RTV <백년전쟁>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7월 25일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프레이저 보고서(제1부)’ 편이 다큐멘터리가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RTV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각종 사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방심위의 징계는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내용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불복절차를 진행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이 기각된 것이다. 재심 기각 의견을 낸 여권 측 방심위원은 <백년전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 저주의 역사관을 심어주는 위험한 프로그램”,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받아주면 끝이 없게 된다”며 편향과 독선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낸 발언을 쏟아냈다. 방심위원들은 RTV는 엑세스프로그램(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누구나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RTV는 선착순으로 프로그램의 삭제, 수정 없이 그대로 방송을 해야 한다는 운영규칙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내린 결정인 것이다. <백년전쟁>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다. 방송법은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 규칙은 “해당 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방송 RTV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편성하는 퍼블릭액세스 채널로 시청자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방송사로, RTV가 <백년전쟁>을 방송한 것은 RTV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다. 방심위가 '객관성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방심위는 <백년전쟁>이 제시한 자료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며,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것은 객관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방심위가 문제 삼은 자료는 미국의 정부문서, 미국 언론의 기사, ‘신한민보’, CIA 비밀자료 등이다. 이 자료가 검증된 자료인지 아닌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는 방심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해당 자료를 반박하는 근거들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방심위는 징계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행정력을 낭비했다. '공정성 위반' 관련해서도 퍼블릭액세스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공정성 심의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간과한 조치다. RTV의 “만약 RTV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반박하는 영상물의 방영요청이 접수된다면 RTV는 동일하게 반론권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달성할 것”이라는 의견 진술을 묵살한 결과다. ‘명예훼손 위반’ 관련해서도 방심위가 명예훼손 소송중인 <백년전쟁>을 법원의 판결에 앞서 명예훼손 여부를 재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방송심의규정 20조3항이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금지’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여당 추천 방심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백년전쟁> 제작자인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의견진술을 막아, 절차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성, 공정성 여부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감정적 인상비평의 표적 심의, 정치적 심의를 자행한 것이다. 지난 5월 법원은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방심위의 징계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2012년 5월 17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의 부상을 다룬 보도’에 대해서도 ‘허위’로 판결해 ‘문제없다’고 했던 방심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방심위는 자의적 해석에 의한 공정성, 객관성의 잣대를 들이댐으로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RTV는 이번 <백년전쟁> 심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행정소송으로 방심위의 표적심의, 정치심의, 과잉심의가 행정력 낭비로 판결나기를 기대한다. <함께하는 사람들> (1)시민단체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라사랑시민모임,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전역시민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반민특위,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서울의소리, 새언론포럼, 생생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 캠페인, 언론지키기천주교시민모임, 애국촛불전국연대, 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인권목회자동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촛불인권연대, 촛불항쟁계승시민사업단, 평화박물관,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바람소리(twitter 그룹) (2)정치인: 김문수 서울시의원, 노웅래의원, 문병호의원, 배재정의원, 송호창의원, 심상정의원, 유승희의원, 유원일 전 의원, 이상규의원, 이석현의원, 이용길 진보신당 대표, 이종걸의원, 장세환 전 의원, 정동영 민주당상임고문, 진성준의원 (3)자문변호사: 강병국 변호사, 길기관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박 훈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천정배 변호사, 한웅 변호사 (4)자문위원: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재영 충남대 교수, 김재홍 경기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대교수, 유종성 미국 UC샌디에고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정재철 단국대 교수, 조국 서울대학 대학원 교수 2013 년 10월 14일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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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당의 방송통신심의위!
뱡송 장악뿐만 아니라 관권단체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
방송통신 의원 나으리들.
세금으로 봉급 타먹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뭘 더 먹겠다는 것인지? 배터지기 전에 그만 쳐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