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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공고 |
2017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 〚비상대비담당공무원〛 : 8명 선발
구 분 | 근무기준 연 령 | 군 별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대 령 (임기제 고위공무원) | 임기제 | 공 통 | 2명 | 1명 | 기획재정부 |
2명 | 1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대 령 (임기제 지방이사관) | 임기제 | 2명 | 1명 | 서울특별시 | |
중 령 (임기제서기관) | 임기제 | 1명 | 1명 | 대검찰청 | |
소 령 (전문경력관 가군) | 60세 | 1명 | 1명 | 국민권익위원회 |
※ 공무원 대령급 직위(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서울특별시)는 기관별 임용예정인원(1명)의 2배수를 선발하여 추천 후 최종 1명 임용 예정
○ 〚중점관리대상업체 : 일반〛 : 3명 선발
구 분 | 근무기준 연 령 | 군 별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대 령 | 60세 | 공 통 | 1명 | 1명 | 전북은행 |
중 령 | 60세 | 2명 | 2명 | 한국항공우주산업, SK해운 |
< 유의사항 >
1. 비상대비공무원 직위 응시자 가운데 전투병과 출신은 2점의 가점 부여
2.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에는 대위 전역 후 예비역 소령 진급자는 응시 불가
3. 임기제고위공무원 및 임기제지방이사관 임용예정기관인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울특별시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추천 후 각 기관별 최종 1명 임용 확정, 임용 확정 결과 탈락자는 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탈락
4. 임기제고위공무원 및 임기제지방이사관의 임기는 상당 직위계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함. 다만, 추가로 2년 범위 내에서 근속연수 연장 가능함.
5. 임기제서기관의 임기는 상당 직위계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함. 다만, 추가로 3년 범위 내에서 근속연수 연장 가능함
6. 중점관리대상업체 직위의 경우 선발시험 합격자의 임용업체 결정은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에서 업체의 요구사항, 선발시험 성적, 합격자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7. 임용기관∙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시험 선발자 임용이 불가 판단 시 선발 예정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하거나 선발 이후에도 타기관 또는 업체로 임용추천 할 수 있음
8. 근무기준 연령은 당해 선발시험의 선발단위 구분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임용 후 임기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9. 선발시험 합격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임용추천 후 임용기관∙업체의 사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임용될 예정임
10.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044-201-8477)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11. 기타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는 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며, 시험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044-205-4337)로 문의
구 분 | 선발직위 담당 직무 내용 | 비고 |
공무원 ․ 중점관리대상업체 (공통) | 1. 소속기관·업체의 장을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 및 확인 2.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3.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비축물자 및 동원물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시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지시받은 사항 등 | 세부내용은 |
공무원 | 1.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임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 확대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업무 주요상항 및 추진계획 보고 등 |
○ 공통사항
1. 2018. 1. 1.∼2018. 7. 1. 기간 중에 임용 가능하며,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 가능하여야 함 < 근무기준연령별 응시 가능자 >
2. 전역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015년 1월1일 이후 전역자만 응시가능 3. 군에서 불명예 전역하지 아니한 자, 전역 후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지 아니한 자, 기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자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함 5. 명예진급 전역자와 명예진급 예정자는 명예진급 계급에 응시하여야 함(다만, 명예전역 예정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 직위·계급별 : 응시자별 해당 직위·계급의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상대비업무담당공무원〛
직위별 | 응 시 자 격 |
임기제고위공무원 임기제지방이사관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 대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
임기제 서기관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 중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3.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경력관 가군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 자 ※ 대위 전역 후 예비역 진급 소령은 응시 불가 3.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중점관리대상업체〛
계급별 | 응 시 자 격 |
대령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
중령 | 1.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기본병과 현역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3.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1. 서류전형
○ 중점관리대상업체 대령∙중령 직위와 임기제고위공무원・지방이사관・서기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의 경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23조(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제2항 및 <별표 2,3,4>에 의거 점수 부여
○ 비상대비담당공무원 직위 응시자 가운데 전투병과인 경우 가점(2점) 부여
2. 필기시험
〈 중점관리대상업체 중령급 이상 및 임기제 공무원ㆍ전문경력관 가군 〉
가. 과목1(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 35문항(4지 선택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예비군법 및 동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험 공고일 현재(2017.9.29) 시행 법령(법제처 홈페이지 참고)을 대상으로 함
나. 과목2(헌법) : 이론 및 판례 15문항(4지 선택형 출제)
다. 과목3(논술시험) : 비상대비 및 안보 관련분야에서 출제
3. 면접시험 : 개별면접(개인발표 포함)
☞ 개인발표 : 응시자가 면접시간 직전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여 면접위원 앞에서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면접방식임
< 전형별 배점 >
구 분 | 총 점 | 서류 전형 | 필기시험 | 면접 시험 | 비 고 | ||
과목1 | 과목2 | 과목3 | |||||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업체 중령급이상 | 100점 | 15점 | 28점 | 12점 | 25점 | 20점 | 정보화자격증‧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가점 및 처벌감점 부여 ※ 공무원 직위인 경우 전투병과 가점 추가 |
※ 정보화자격증 가점(1점)
구 분 | 내 용 | 점 수 |
통신정보 처리분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운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1점 |
사무관리 분야 (대한상공회의소) | 컴퓨터활용능력(1, 2급) ※ 과거 3급 인정 안됨 | |
워드프로세스 ※ 과거 2, 3급 인정 안됨 | ||
인정기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획득ㆍ발급된 자격증 1개(1점)만 인정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등급 가점(1~2점)
인증등급 | 1급 | 2급 | 3급 |
가 점 | 2점 | 1.5점 | 1점 |
인정기준 | 2012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획득된 인증등급만 인정 |
○ 원서접수 : 2017. 10. 10.(화) ~ 10. 20.(금)
○ 「응시번호」,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장소」, 「면접 조편성」 공고
: 2017. 11. 10.(금)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새소식-알립니다」에 게시
○ 선발시험 : 2017. 11. 24.(금)~25.(토)
- 필기시험 : 2017. 11. 24.(금) / 13:30~14:30(법령), 15:30~17:30(논술)
- 면접시험 : 2017. 11. 25.(토) / 09:00~18:00(오전조/오후조 구분 실시)
※ 상기 시험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응시인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2017. 12. 4.(월) 예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새소식-알립니다」에 게시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관/기간 : 각 군 본부 / 2017. 10. 10.(화)~10. 20.(금)
※ 취소마감일 : 각 군 본부 / 2017. 10. 20.(금) 17: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원서접수기간 중 문의처》 - 선발인원 및 시험시행 관련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044-205-4337,4334) - 전역관련 사항 : 각 군 본부 또는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02-748-6683) |
2. 제출서류
○ 응시원서 등 8종
- 육군본부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6호 인사사령부 제대군인지원처
우)321-929 ☎ 02-505-7532, 042-550-7532, 군)960-7532
- 해군본부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1호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우)321-929 ☎ 02-819-1154, 042-553-1154, 군)910-1154
- 공군본부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호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우)321-929 ☎ 02-506-1236, 042-552-1236, 군)920-1236
※ 우편제출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017. 10. 20)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응시원서 제출서류 | |
1 | 응시원서<서식1> * 정부수입인지 1만원 부착 또는 첨부 |
2 | 이력서<서식2> |
3 | 개인정보공개동의서<서식3> |
4 | 정보화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획득∙발급된 자격증만 인정함 |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2012년1월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획득된 인증등급만 인정함 |
6 | 훈장,포장,표창 등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군경력증명서에 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함 * 응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수상한 상훈만 인정함 * 외국 훈‧포장 제외 |
7 | 석사학위 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군경력증명서에 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함 |
8 | 군 경력증명서 |
9 | 인사기록카드 (응시자가 현 신분이 공무원<전문경력관>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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