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58조 개정> 필리핀 노동운동가의 말 - 그는
살해됨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그 잘못된 노동법을 대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어김으로써 그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도, 효과적이고도,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그에 비하면 모두
부수적인 방법들이다.
<노동기본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이유>
권력과 자본이 노동조합을 그토록 혐오하면서도
어째서 세계의 모든 국가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헌법으로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각종 특별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회 전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세의 인류역사가 200년 넘는 과정을 통해 그것을 검증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란 사회의 발전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그야말로 "집단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불학무식한" 조직이라면 그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할 리가 없다.
노동자들의 활동이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자들의 지식과 교양과 인격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억압구조가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고대사회 '해방 노예'의 관점이
옳았고, 중세사회 '해방 농노'의 관점이 옳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들의 관점이 바로 역사의 진행 방향이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가지는 계급적 성격은 한 마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계급은 그러한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느 자본가가 자신과 가족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사회 전체를 해롭게 하고 역사를
후퇴시킨다. 신문을 장식하는 대형 사건들은 대부분 권력과 자본의 이기적 이익을 위한 노력의 결과들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파업의 목적이
오로지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거나 "한 푼 더 받겠다"는 '집단이기주의'였다고 해도, 결국은 그 노력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하물며, 노동조합이 사회 개혁을 위한 이타적 목표들을 추구하는 바에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소수의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만의 이해가 무자비하게 관철되는 심각한 불평등구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소속돼있는 사회의 불평등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장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2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사회의 특권세력이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우리 사회
'악의 축'들에게 노동조합은 가장 확실한 '적'이 되는 것이다.
<발전노조파업> 직권중재 - 위헌 법률
심판제기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기까지 지켜야 할 몇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발전산업은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이라고 하여 특별히 따로 취급한다.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기 전에 '직권중재'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직권중재'는 한 마디로 합법적인 파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노동법 지식이 아무리 풍부한 노동법 전문가라고 해도 '직권중재'라는
절차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합법적인 파업을 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직권중재'는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가 규정한 '노동3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행동권'을 '원초적 불능'으로 만들어버리는 규정이다.
이 '직권중재' 조항에 대해서는 97년에 일찍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었다. 당시 과반수인 5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 의결정족수인
6명에서 한 명이 모자라 간신히 '위헌 결정'을 면했다. 2001년에 서울행정법원의 소신 있는 판사는 같은 '직권 중재'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다시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은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같은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기하는
일은 좀처럼 없다. 그 판사가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발전산업 노동자들도 국민인데, 합법적인 파업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굳이 불법적인 파업을 골라가면서 했을 리는 없다. 발전산업 노동자들에게는 '불법 파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이 아무리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해도 그것 때문에 불법이 되지는 않는다. 똑 같은 파업 행위가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면 합법이 되고,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불법이 되는 것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의 파업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허용한
만큼 폭력은 안되며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며 경제신문은 대서특필했다. 연일 이어지는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원초적 불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허용한 것"이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은 것"일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뭘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든지, 새빨간
거짓말쟁이이든지...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발전산업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노동법 상담 23년의 내 경력으로는 그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우리는 수십년
동안 찌들어온 이 음모의 시스템을 분쇄해야한다. 청년 학생과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그 '거짓의 가면'을 깨뜨리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
<노동법관련 사회적 기아상태를
논한다> - 검사 판사 니도 별시리 노동법 모리자나? 그치! (전략)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사회법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거의 없고, 법대에서도 노동법은 선택과목으로 수강하는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나중에 판·검사가 되어서도 법조인들은 사회법에
속하는 노동법을 자꾸 시민법 개념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 노동법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법대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고, 노동법 전공 학자가 없는 법과대학이 부지기수이며, 사법시험에는 굳이 노동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출제되지 않으니
공부할 필요가 없고, 연수원에서도 노동법은 선택과목이다. 사회법에 대한 '기아' 상태가 거의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법률을 다루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조차,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게
약한 사람들을 '편드는' 것이니 엄정중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잉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회 공청회에 나온
검사들이 당당하게 "(원인을 불문하고) 우리 검찰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법원을 만드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때문이다. 노동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기회를
법조인들에게 마련해 주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