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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절차는
일광신도시는 13개 공동주택 용지와 7개 상업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단독주택용지는 모두 8블록으로, 이 가운데 4개 블록(A2~A5 블록) 36개 필지가 18일부터 진행되는 분양 대상에 속한다. A8블록 등에 속한 25개 필지는 기장군 주민에게 돌아갔다.
공급가격은 최소 3억8340만 원부터 최대 4억9704만 원 사이에 책정됐으며, 필지별 면적은 273~330㎡ 규모다. 단독주택과 상가 건축이 허용되며,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을 건설할 경우 한 주택당 가구 수는 5가구 이내로 제한된다.
입찰 신청은 캠코 국유지 공매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진행된다. 19일까지 입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 보증금은 500만 원이다. 20일 추첨에 들어가 21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용지 매매 계약 체결일은 오는 27일이다. 세대당 1필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노른자 땅’에 관심 집중
일광신도시 단독주택용지가 사실상 부산에 남은 마지막 주택 개발지로 여겨지며 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개발로 공급돼 시세차익을 크게 거둘 수 있는 데다, 단독주택 수요도 큰 편이다.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될 때마다 많게는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다”고 밝혔다. 특히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보증금만 내면 신청이 가능해 높은 경쟁률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한 강서구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1단계 단독주택용지는 평균 668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필지는 19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강서구 명지신도시 단독주택용지에서는 최고 경쟁률이 6234대 1을 찍었다.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과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자가 대거 몰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단독주택 1층을 상가로 채우는 것도 가능해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다”며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서 쉽게 나올 수 없는 좋은 투자처”라고 밝혔다.
■전매, ‘제한적’ 허용
일광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전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해 부산도시공사의 동의를 얻으면 전매가 가능하다.
전매는 가능하지만,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형태의 거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는 점은 모르는 투자자가 대다수”라며 “전매제한에 관한 문의가 많으므로, 충분한 안내가 없다면 민원이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전매를 하더라도 공급가격 이내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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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는데 마눌에게 안들키면 되죠? 들키면 죽죠! 다운계약서 들키면 과태료에 가산세 잔뜩 나옵니다 조사 강화가 예상됩니다
@브로커리(이민철) 바람 피다 들키면 파토나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