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주는 현재 68세인 고령의 나이로 89년에서 90년까지 약 6000만원(원금기준)의 신용카드와 은행대출의 채무를 발생시켜 1990년에 신용불량자에 등재됨.
2. 이후 1991년 초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2004년 10월(약 15년)까지 지내옴.
3. 이글의 작성자인 저는 채무자의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04년에야 차주의 상황을 알게됨.
4. 고령인 채무자는 자신이 사망하게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 자식들이 장례를 치루는데 어려울꺼라는 걱정을 하는것을 보고 제가 대신 대위변제할것을 결심함.
5. 2004년 10월에 주민등록을 살리고 05년 2월까지 기다린 결과 약 10여군데의 채권기관에서 채무변제 독촉의 안내장이 와서 채권기관에 연락을 하니 1군데의 기관만 채무명의를 득하고 다른 채권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
법원의 지급명령시점이 전부 12년이전이고 그후 모든 채권기관이 소멸시효를 넘겨 법적으로는 변제의무가 없어짐.
6. 이에 마지막 남은 1군데의 채무명의를 득한 채권자에게는 대위 변제하여 해결함.
이에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자에게는 더이상 변제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자들도 모두 인정한 상태이고요. 해서 더이상 채무의 변제를 요하는 안내장, 즉 1) 법적절차 착수 통보서(롯데카드), 2)대금납입 안내장(삼성카드), 3)압류및 경매예정 통고서(중앙신용), 4) 수임통보및 법적절차 착수안내(솔로몬) 등등의 우편물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이 요구는 묵살됨.
*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불법 추심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요?
*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채권자의 우편물을 중지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CC.이번처럼 소멸시효의 완성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너무 고령이라 채권자들이 소멸시효의 연장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번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로 생각해 주시고 이글을 읽는 회원들은 성실히 채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네, 소멸시효완성 사안 맞습니다.(10년) 불법추심 또한 맞습니다.(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제기 하시면 해결될 사안같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권이 소멸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로서는 반드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야만 채권이 소멸된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윗글은 알기쉬운 법률상식=>402번에서 퍼온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