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정부가 운전 중 휴대폰을 포함한 휴대용 전자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8일 주의회에 상정했다.
정부소식통은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블랙베리 등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휴대용 내비게이션(GPS) 장치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뿐 아니라 벌점(demerit point)까지 받을 수 있다"고 27일 전했다.
약 6개월 전부터 법안을 준비해온 짐 브래들리 온주교통장관은 그러나 귀에 수신기를 꽂을 수 있는 휴대폰이나 '블루투스(Bluetooth)' 기술을 이용한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해 통화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고, 자동차 계기판에 장착된 GPS 장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온주의료협회(OMA)는 그동안 핸즈프리 장치도 일반 휴대폰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지적해왔으나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새 법은 휴대폰뿐 아니라 블랙베리, 애플의 '아이폰'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전자제품도 함께 금한다. '가민(Garmin)' '탐탐(TomTom)' 등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휴대용 GPS 장치도 금지대상이다. 운전 중 새 위치를 입력하는 등 주위가 산만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자동차에 '장착(built-in)'된 GPS는 제외된다. 최근 들어 많은 자동차업체들은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GPS에 새 위치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