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정말로 우려하는 폐지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즉시 성균관을 비릇하여 씨족단체, 정가련 등 호주제수호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 호주제폐지국회입법안에 대한 위헌여부심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에 긱 씨족단체를 통하여 국회의원소환운동을 벌이는 등 다각도의 노력도 기울여 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개인적 사상관념만을 가지고 한 나라의 가족제도 존폐문제를 결정 짓게 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다 개괄하지 못하는 이유로 매우 심사숙고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폐지를 강행한다면 이들이 향 후 발생하게 될 성씨혼란으로 인한 분쟁, 부계성씨체계파괴, 전통가족문화파괴 등과 같은 심각하게 우려되는 파장에 대하여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부터 분명하게 먼저 결정지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수도이전관련특별법 위헌판결로 열린당은 심각한 진퇴양난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존립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정도로 가히 위력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원칙도 없고 소신도 부족하고 전략도 부재입니다. 언제든지 좌우만을 살피면서 반사적 이익이나 취할려고 애쓰고, 표심따라 움직이고 표심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진정으로 보수세력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차기수권정당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전통문화를 부정하고 역사의식이 희박한 좀 배웠다고 자처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양성평등이라는 피미니즘 사상으로 무장하고 국회에 진출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 짓고 있음이 참으로 슬픈일입니다.
더 더욱 술픈일은, 보수세력들이 국가안보만 걱정하고 국보법사수를 위해 폐지결사반대만 지지했지 정통가족개념과 호주제폐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이 부족함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는 정통가족수호단체에서도 이들과의 연계에 대하여 소흘히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봅니다.
보수우익단체들이 국보법을 비롯한 4대악법 폐지 및 개악저지 연대가 가능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호주제페지는 오로지 유림단체나 수호단체만 나서서 해야 할 사안쯤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국민협의회 보수우익단체들에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은 호주제가 절대로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같이 하지만 4대악법저지를 위한 집회에 호주제폐지와 같은 잇슈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고작 한나라당이 호주제폐지반대를 당론으로 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을 해체하겠다는 식이었을 뿐 지금도 한나라당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무슨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테면 그냥 형식적인 말 뿐이고 엄포용에 불과함입니다.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소속단체와 민주자유진영 우파 여러단체 회원 여러분들께서 호주제도의 중요성과 가족제도 폐지의 잇슈에 대하여 호주제폐지반대에 좀 더 적극적인 지지와 강력한 성명을 내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호주제폐지단체를 보면, 그들은 국회에 진출한 여성의원들뿐 아니라 호주제폐지시민단체가 여성운운하는 모든 단체, 노동계, 교육계, 종교계, 변호인단체, 친북단체, 교수 및 연구단체, 등등 다양한 사회분야 단체가 대거 참여하고, 방송, 언론이 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저들은 국회에 파고 들어가 년내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국회의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서로 힘의 우위를 비교해 볼 적에 호폐측은 지지하는 단체, 권력기반, 지원하는 미디어 방송, 언론,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유리한데, 호수측은 불과 몇 안되는 호수단체 및 씨족연맹 등 면면을 살펴 볼 때 매우 불리하고 불리하여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몇 안되는 관련단체, 지원단체 등등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가련과 성균관, 구상진변호사님, 정환담교수님, 김대인총재님, 등 여러 어러신들께서 헌법재판소, 공청회 등에서 호수측이 이들에 대적하여 보여 준 노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으며, 인테넛을 통한 대외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과 동조하는 네티즌들의 노력은 호주제논란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놓고 보더라도 실로 저들을 이기고도 남음입니다.
이제 저들을 확고부동하게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번 국회에서 민법안 통과로 호주제를 폐지한다면 즉시 관습헌법에 따른 전통문화파괴의 이유를 가지고 위헌심사청구를 꼭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