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구입 하려는 아파트가 사기분양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2006년 당시 경산 우방 유쉘의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살기 좋을 것이라는 기대에 어렵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입주자 모임의 카페에서 엄청난 소식을 듣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중앙에 한 중앙은 아닙니다. 그러니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만나는 시점에 제외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서 아파트 조감도랑 팜플랫을 다 살펴도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다해서
처음으로 계약서를 꼼꼼히 본 결과 작은 글씨속에서 그 문건을 볼 수 가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미칠 것 같은 상항이 있다니요.
알고 보니 계약자의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으며 일부계약자에게는 곧 매입한다며 안심까지 시켰다군요.
그런데 지금은 계약서에 명시했으므로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까지 한 업체가 과연 처음부터 그곳을 매입하였을까하는 의문이 생기더군요..
이것은 계약자를 완전히 농락한 분명한 사기분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출입구에 무허가 건물도 있다고하고 경산 남천의 생태공원이 아파트 앞에도 조성된다더니
그것도 아니고 2단지 조성구역의 땅도 매입을 다해 1차가 입주가 끝나면 공사 착수를 한다더니 매입이 다된것도 아니고
지금 같이 어려운시기에 2차단지 조성은 택도 없는이야기입니다.
과연 입주자들이 제가 제외부지며 입구의 무허가 건물들을 알았다면 과연 빛을 내면서 까지 이 아파트를 구입하였을까요...
다른 입주자는 시행사측의 대리에게 바보같이 그 큰돈을 주고 이런 아파트를 구입했냐며 비아냥거림까지 당했다구하던군요..
경산시청에도 민원을 넣었더니 2006년 11월 16일자로 단지내 부지일부를제외 분양허가가난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공사와 시행사는 이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던것이 아닌가요.
그랬다면 구매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계약서에 표기가된 사항을 고지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계약금이나 위반시 위약금 그리고 중도금에 대해서는 계약시 몇 번이고 확인하고 주지를 시켰으면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것은 명백한 고지의 의무 및 사기성이 다분한것이아닌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114그림에 보시면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사이의
작은 사각을 안고있는 큰 다각형이 알박이집의 크기입니다.
거의 동하나만합니다.(한 200평정도라고하네요)
그리고 101동과 102동사이의 입구앞에 그정도크기의 무허가
집도 있다고 합니다.
직접 가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혹시 분양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의 카페와 문제점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이럴때 일하라고 만들어 논 사람들이 바로 의원나리들 아니겠습니까? 아님 분양 받은 분들 중에 권력자 친척이 있어야 하는데....
공천 못받을까바 벌벌 떤다고 하던데요.....국민을 죽이는 기업에...정부에..국회의원이어여...댓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