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B] 토 지 1,000 / 현 금 1,020
세금과공과 20
(취득세)
[T] 토 지 1,020 / 현 금 1,02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취득세 20 (유보)
손금산입 취득세 20 (기타사외유출)
2기
[B] 현 금 1,500 / 토 지 1,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
[T] 현 금 1,500 / 토 지 1,020
유형자산처분이익 48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유형자산처분이익 20 (-유보) ??????????? <-
취득이후 처분시에 해당자산의 유보 추인...해야한다는건 알겠는데 T/A를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한게 맞는건지요...?
첫댓글 1기에 세금과공과 20 으로 이미 비용처리했으니까 손금산입 20 기타사외유출은 안해줘도 되는데요..
아...음...세법상 토지가 1020이라서 회사가 계상한 세금과공과 비용을 자산에 넣고 [손금불산입] (+유보) 하고 보니까 비용부인된거랑 세법상의 회계처리 일치하므로 더이상의 세무조정은 필요없다..는 말씀이시죠? 맞나요?ㅠ
자꾸 왠지 이중조정이 필요한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막 아무생각없이 공식같이 두번째 T/A를 넣은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세법은 그냥 익숙해지도록 반복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전 처음 해보는 법 공부라 그런지 어렵네요 ㅎㅎ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