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아파트 하자보수 1차 승소 이후...(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답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돌이 추천 0 조회 170 12.07.27 15:3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2.07.28 16:56

    첫댓글 이와 별도로.. 현재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즉, 하자의 유형 및 하자발생 시점을 확인한다면..
    연차별 하자담보 증권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하자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자의 존재 여부는.. 믿을 수 있는 "하자진단 업체"를 통해 [발췌]하시기 바랍니다~~~^^

  • 12.07.28 01:36

    미니의일기님 아파트의 경우는 제척기간은 물론 보증사 보증기간도 모두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2.07.28 03:06

    보증기간 경과 후라도.. 현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 소송을 할 수 있고.. 승소한 사례도 꽤나 있습니다~^^
    연차별 보증증권의 시효와 상관없다고.. 일부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 12.07.28 14:53

    제가 알기로는 보증기간 경과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기간내에 하자사실에 대해 제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니의일기님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그 이전에 하자를 제기하였으나, 그에 해당하는 문제는 대법 판결로 종결되어진 상태이고, 그외의 하자를 기간내에 제기해야 가능하나, 그 부분은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소송 또는 보증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일 아무때고 가능하다면 준공후 20년, 30년이 되어도 증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모순이 나옵니다...

  • 12.07.28 15:28

    신체나이칠순님의 말씀이 지당 하신 말씀입니다.

    꼴리는 대로 쓰고 있네.....

  • 12.07.28 18:41

    개 눈에는 똥 밖에 안보이는 법이여...
    돌이라서...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