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를 제외한 약국 매출에 대한 2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11일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요령과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먼저 약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약 매출에 관한 실적을 신고,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납부를 마쳐야 한다.
약국은 과세 면세 겸업업종으로 일반약 매약 매출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된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지역과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은 일반간세자로 분류됐다.
먼저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명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납세자는 홈텍스에 접속, 신고서 작성화면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신고분부터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1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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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과세기간 : ’10.7.1.~12.31. ○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신고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0.10.1~12.31.이 신고대상 기간임
□ 신고 납부기간: 20111.1.1~1.25. ○ 전자신고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07:00~22:00 * 기업, 외환, 경남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500만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983804; 07:0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평일 09:00~18:00 |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제출하지않은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서 사본 제출도 의무화 된다.
이는 상가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한 조치다. 즉 이번 신고분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매출·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 사후검증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검증결과,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하는 한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경정해 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