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깐..
알고보니 지난 3개월 수습했던 회사가 아니라,
08년 3월부터 6월까지 보습학원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 내역이더라구요...;
업종코드 940903 으로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사 뭐 이런거...;
그때는 그냥 아르바이트라 4대보험 전혀 안뗐는데...
알바비도 원장님이 통장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입금해주셨고..
뭐 더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저한테 불이익 있거나 그런건 아니겠죠??..
전 그냥 알바생이고, 4대보험도 안떼는거였는데
꼭 학원에서 세무서에 신고했어야만 하는건가요??
첫댓글 조금 복잡할수도... 그 경우라면 3개월 수습했던 곳은 근로소득세, 4개월 알바한 것은 사업소득세, 총2개 내용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될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왠만하면 환급 받으실 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