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한국으로 떠나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항공택배 이용하려고 합니다.
‘구입한 물건의 총액 $100까지 관세 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산 기념품(젤리,분말핫초코,샷잔,건강보조제5통)은 $100 이하로 맞췄는데..
생각해보니 <<캐나다에서 사입은 옷들+한국에서 택배받은 헌옷/생리대,탐폰 새거와 포장 뜯은거/새양말>>도 보내거든요.
used clothes/ item 가격을 어떻게 써야할까요? 그리고 이것들도 관세 대상인가요?ㅠㅠ
가격으로 치면 기념품 빼고도 수백불인 것 같은데ㅠㅠ 가격들도 기억이 안나서..
내일 꼭 택배 보내야 해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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