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대차로 트럭과 승용차 접촉사고 입니다
제가 대리운전한 차량은 트럭으로 파손이 거의 없어 손님이 갠찮다고 하시고
상대편 승용차(스포티지R)는 범퍼가 파손되어 보험접수하였습니다
보험사직원이 블랙박스 확인한바 제 과실이 100%라고 합니다
정말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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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질문1) 상대편 파손 승용차 수리시 대리기사 면책금 유무
질문2) 상대편 파손 승용차주가 수리기간 중 렌트카를 이용시 비용문제
첫댓글 렌터카 비용은 신경 안쓰셔도 되고요.
보험접수 하셨으면 끝입니다.
면책금이란 대리운전한 차량이 수리에 들어갈경우에만 해당됩니다.그래서 면책금 해당사항 없읍니다..또한 대리운전 보험에는 렌트비 보상 없읍니다..렌트 안해줘도 됩니다.끝까지 해달라고 우기면 민사로 가는수밖에 없다고 하세요..
1.상대차수리는 면책금 없습니다 그냥 보험접수만 하시면 끝입니다.
2.상대 차주에게서 렌트문제로 전화오면 정중히 저는 단체보험 가입이라서 렌트 문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상대차주가 개인돈으로 해결해달라 하시면 형편이 좋지 않아 대리하고 있다고 정중히 말씀드리면 거의 렌트 안하는데 상대분이 모질게 나오면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끊으면 됩니다.....결론:이번 사고로 님에게서 나가는 돈은 없다 입니다
상대 차량의 렌트카는 보험에서 해결됩니다.
자차 렌트만 문제가 되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듣겠어용 ㅠㅠ
위에 바람돌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 과실에 의한 상대방 차량 수리시에 상대방 대차(렌트)비용까지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해결됩니다. 자차 (내가 운행한 차량의 수리시)에서만 렌트비가 나오지 않는거뿐이죠.
우노님 글 새겨 들으세요
저 또한 경험상
자차 경우도 면책금 차주가
부담케 하였습니다
무슨 소리신지?
렌트는 안해주셔도됩니다 저도 사고났다가 처음에몰라서 해준다했다가 나중에 상황판단후 안해준다했습니다~아무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