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가을동화 추천 0 조회 554 10.11.11 00:3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11.11 13:11

    첫댓글 질문하시는 분은 혹시 피해자이십니까? 아니면 가해자측(요양원 측)이십니까?

  • 10.11.11 10:46

    피해자라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1억원 한도 내에서 판결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방법이 약관의 보상금 산정기준 보다 위자료 금액과 피해자 과실율(%) 부분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 작성자 10.11.12 03:31

    피해자 쪽 입니다. 좋은 정보 많아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 10.11.12 11:38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라 일실소득의 청구는 힘들고, 치료비와 위자료만 청구 가능한데, 위자료 금액은 신체감정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때 고령이라 일실소득의 인정을 못받는 것에 대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출할 때 참작하여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20%라고 가정한다면 1200-15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2,000만원 정도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금액에서 피해자과실(기왕증) 공제 후 잔액을 지급받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