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요양원의 도우미들이
요양원에서 84세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가다
부주의로 대퇴부 골절이 되었습니다.(12주 진단)
일반적으로 입원치료가 좀 길었다고는 하나
입원치료에 관한것은 의사의 소관이고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연세가 많은 탓이겠지요
그런데
보험사(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골다공증이 있으니(기왕증) 감액해야 된다며 치료비의 60%만 지급해야 한다네요 ㅋ
그리고 너무오래 입원해 있으니 다 인정못해준다...ㅋㅋ
위자료는 200만원 준다는데
개호비는 없구요
<<<기왕치료비는 100% ,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와 개호비를 받아야 되는데...>>>
1.어디 치료비 감액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없는지요?
2.금감원에 신고하면 적극적으로 보상해 줄까요?...
3.줘야할것을 알면서도 배짱부리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전문직업배상-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본인의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요양대상자에게 손해를 끼침으로 보험기간내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있는 손해액 및 부대배용을 보상합니다.***1사고당 1억
***영업배상-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보장지역내에서 보헙기간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1인당 1억
첫댓글 질문하시는 분은 혹시 피해자이십니까? 아니면 가해자측(요양원 측)이십니까?
피해자라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1억원 한도 내에서 판결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방법이 약관의 보상금 산정기준 보다 위자료 금액과 피해자 과실율(%) 부분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피해자 쪽 입니다. 좋은 정보 많아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라 일실소득의 청구는 힘들고, 치료비와 위자료만 청구 가능한데, 위자료 금액은 신체감정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때 고령이라 일실소득의 인정을 못받는 것에 대하여 위자료 금액을 산출할 때 참작하여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20%라고 가정한다면 1200-15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2,000만원 정도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금액에서 피해자과실(기왕증) 공제 후 잔액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