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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
2015. 7. . 국토교통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
의안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회의정보 | |
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0850 |
이명수 의원 |
’14.6.12 |
상정 |
제329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4.11.26.) 제33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4.12.22.) |
소위 심사 |
제331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3.10.) | |||||
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0915 |
임내현 의원 |
’14.6.19 |
상정 |
제329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4.11.26.) 제33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4.12.22.) |
소위 심사 |
제331회국회(임시회)폐회중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3.10.) | |||||
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1509 |
김태흠 의원 |
’14.8.28 |
상정 |
제329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4.11.26.) 제33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4.12.22.) |
소위 심사 |
제331회국회(임시회)폐회중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3.10.) | |||||
4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2321 |
김성태 의원 |
’14.11.5 |
상정 |
제329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4.11.26.) 제33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4.12.22.) |
소위 심사 |
제331회국회(임시회)폐회중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3.10.) | |||||
5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2445 |
정성호 의원 |
’14.11.12 |
상정 |
제329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4.11.26.) 제33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4.12.22.) |
소위 심사 |
제331회국회(임시회)폐회중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3.10.) | |||||
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1486 |
김관영 의원 |
’14.8.27 |
상정 |
제329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4.11.26.) 제33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4.12.22.) |
소위 심사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4.29.) | |||||
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1587 |
심재철 의원 |
’14.9.2. |
상정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5.4.20.) 제33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5.4.28.) |
소위 심사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4.29.) | |||||
8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1916 |
심재철 의원 |
’14.9.30 |
상정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5.4.20.) 제33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5.4.28.) |
소위 심사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4.29.) | |||||
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1946 |
김희정 의원 |
’14.10.1 |
상정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5.4.20.) 제33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5.4.28.) |
소위 심사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4.29.) | |||||
1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2392 |
이원욱 의원 |
’14.11.10 |
상정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5.4.20.) 제33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5.4.28.) |
소위 심사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4.29.) | |||||
11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2472 |
김우남 의원 |
’14.11.13 |
상정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5.4.20.) 제33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5.4.28.) |
소위 심사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4.29.) | |||||
1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2494 |
김성태 의원 |
’14.11.14 |
상정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5.4.20.) 제33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5.4.28.) |
소위 심사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4.29.) | |||||
13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2580 |
김경협 의원 |
’14.11.20 |
상정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5.4.20.) 제33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5.4.28.) |
소위 심사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4.29.) | |||||
14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2614 |
임내현 의원 |
’14.11.21 |
상정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5.4.20.) 제33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5.4.28.) |
소위 심사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4.29.) | |||||
15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2630 |
김태원 의원 |
’14.11.24 |
상정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5.4.20.) 제33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5.4.28.) |
소위 심사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4.29.) | |||||
16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13057 |
함진규 의원 |
’14.11.12 |
상정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5.4.20.) 제332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5.4.28.) |
소위 심사 |
제3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4.29.) |
제332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15.4.30.)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6번부터 16번까지의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332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5.4.28)에서 기의결한 1번부터 5번까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에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32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15.4.30.)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을 지원하려는 한편,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관리하고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 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자를 확대하여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보다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 및 벌칙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캠핑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캠핑카에 설치하는 취사나 야영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전기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며,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된 최단거리에 한하여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려는 것임
한편,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하거나 폐차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폐지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별시・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전시시설 구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도시미관과의 조화, 호객행위 방지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자율성과 공익상 규제 필요성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기 보다는 시・도지사가 균형적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등록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중고차매매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매물,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수집・매집 또는 그 자동차의 알선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의 적절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불법명의 자동차, 전손 및 침수 자동차 등의 자료를 파악하여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 기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동차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의3,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함(안 제2조제13호, 제12조제6항, 제82조제5호의2).
다.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제3호 신설).
라.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제1항, 제84조제2항제8호 삭제).
마.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관련법률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안 제29조제3항 신설, 제84조제2항제13호)
사.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 조항 마련(안 제34조제2항 신설, 제57조 및 제2항, 제66조제2항 신설 및 제3항, 제80조제5의2호 신설)
아.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단절구간 중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확대함(안 제3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자.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
차.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의 자동차매매업자는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및 부칙 제3조).
카.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규정을 삭제하되, 지역적 특성 등은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제정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4항).
타. 판매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매매업자, 불법명의 자동차 및 무등록자동차 운행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안 제53조의2).
파.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54조제1항제1호).
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매집 및 알선행위 등의 영업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57조의2, 제79조제15호).
거.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등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16호 신설).
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2조의2 신설).
더.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 및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포상금 수령을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7호의2, 제82조제2호의2, 제84조제3항제9호 신설).
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수사권자의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함(안 제85조제4항 및 제88조제2항).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3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제1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 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제1항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기타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리검사: 전손처리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제52조 전단 중 “제13조제7항”을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5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3조의2 중 “제79조제13호”를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로, “지급”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57조의 제목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자동차관리사업자등의 금지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정비업자는”을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15호”를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소득세법 」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9조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제80조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등
제81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82조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5의2.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84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을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85조제4항 중 “검사와”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으로, “한다)이 전속적(專屬的)으로”를 “한다)이”로 한다.
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호의3, 제13조제3항제3호, 제24조의2, 제27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53조의2, 제57조제2항, 제57조의2, 제66조제2항, 제79조제15호, 제80조제5호의2, 제81조제7호의2, 제82조제2호의2, 제84조제2항제13호, 제84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3호, 제12조제6항, 제43조제1항제5호, 제82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매매업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3조제3항에 따른 전시시설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시장·군수·구청장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제한 고시 등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나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시 등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사업의 취소·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동차제작자등이 처음으로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1의2. (생 략) |
1.ㆍ1의2. (현행과 같음) |
<신 설> |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
2. ∼ 12. (생 략) |
2.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
제12조(이전등록) ① ∼ ⑤ (생 략) |
제12조(이전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시ㆍ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
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말소등록) ① --------------------------------------.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
3. (생 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4. ∼ 8. (생 략) |
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② ∼ ⑩ (생 략) |
② ∼ ⑩ (현행과 같음) |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
① 자동차사용자는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被牽引自動車)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 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 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ㆍ② (생 략) |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3조제1항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기타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생 략) |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① ---------------------------------------------------------------------------------------------------------------------------------------------------------------------------------------------------------------------------------------.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43조(자동차검사)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수리검사: 전손처리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7항,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 |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 |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ㆍ② (생 략) |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 |
제5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4조(결격사유) ① -------------------------------------------------------.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① (생 략) |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등의 금지 행위) ① (현행과 같음) |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7조의2(폐차 수집ㆍ알선 등의 금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① --------------------------------------------------------------------------------------------------------------------------------------------------.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 |
1. ∼ 15.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
<신 설> |
1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소득세법 」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
<신 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
<신 설> |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9조(벌칙) -------------------------------------------------------------------------.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신 설> |
1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
15. (생 략) |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
16. (생 략) |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0조(벌칙)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5의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등 |
5의2. (생 략) |
5의3.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
6. ∼ 9. (생 략) |
6. ∼ 9. (현행과 같음)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1조(벌칙)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8. ∼ 28. (생 략) |
8. ∼ 28. (현행과 같음) |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2조(벌칙)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2의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5의2. 제4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수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6. ∼ 7. (생 략) |
6. ∼ 7. (현행과 같음) |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삭 제> |
9. ∼ 12. (생 략) |
9. ∼ 12. (현행과 같음) |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13.-----------------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 |
13의2. ∼ 24. (생 략) |
13의2. ∼ 24.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85조(통칙) ① ∼ ③ (생 략) |
제85조(통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專屬的)으로 한다. |
④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한다)이-------------------. |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생 략) |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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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내용 요악
앞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다양한 특수차의 제작이 가능하도록 완성전이라도 제작단계별로 자기인증하여 판매할 수 있고, 수제 스포츠카 등 일정대수 미만의 소량을 생산하는 경우 충돌시험 등 비용이 수반되는 시험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자동차의 제작 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생산대수가 일정대수 미만의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 안전기준을 일정한 기간 일부 면제하거나 동등이상의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완성자동차만을 자기인증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급․검진차량 등 특수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완성된 승합자동차를 구매하여 특수자동차 용도에 필요 없는 좌석 등을 탈거하여 재제작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특수한 구조․장치를 추가하여 제작하는 탱크로리․탑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원제작사(대기업)와 특수차제작사(일반적 중소기업)간의 자기인증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제작결함 발생시 최종단계 제작사인 특수차제작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수요가 다양하고 수출 경쟁력이 있는 특수차 제작 활성화와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완성자동차에 대해 자기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수차제작사는 미완성자동차에서 특수차로 제작이 완료된 상태 즉 자신이 제작한 부분까지만 자기인증을 하는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또한 수제 스포츠카, 리무진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하여도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괴시험 등이 수반되므로 튜닝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외국의 경우에는 생산대수가 적은 자동차의 경우 안전기준 적용기간을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안전기준과 동등한 대체기준으로 자동차 안전도를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일정대수 미만의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해 충돌시험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시험을 면제하거나 대체방안을 도입하는 등 별도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도 도입이 유망 중소기업의 제작튜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량생산 자동차의 별도 인증제 도입으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높은 부가가치를 얻는 새로운 자동차시장 영역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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