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wrote...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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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7년도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박사후국외연수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선정이 취소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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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고된 본 사업의 신청 요강에 명시된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사항들을 충족하고, 지원 및 신청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청 요강과 별도로 본 사업 FAQ란에 2007년도 이전에 해외에 출국한 자는 신청을 제한합니다란 문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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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저는 본 사업에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하여 선정되었지만 2007년도 이전에 해외에 출국하였으므로 선정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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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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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Q를 통하여 제시한 내용이 법적으로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및 제한 사항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인지요? 따라서 이를 근거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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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사업의 신청 요강 및 관리 지침에는 사업의 목적에 따른 신청 자격 사항, 선정 후 본 사업 수행 조건 및 의무 사항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 자격 사항을 충족하고 수행 조건 및 의무 사항을 따라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단지 과거에 일찍 해외에 출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제한한다는 것은 형평성 (법률적 평등?)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을 확인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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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지 않은 내용으로 질문을 드린 듯 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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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급한일이라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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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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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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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7년도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박사 과정후 국외연수자 명단에서 귀하가 2007년도 이전에 해외 출국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저희 사무실에서 귀하가 소속한 단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매우 난처한 입장입니다.
위 재단이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주최측의 선정방침이 절대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의 회비 등을 재원으로 한다면 민주적인 절차로 이루여 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또한 해외연수의 성격, 기간, 목적 등이 어떠한가요?
진정한 학술목적외 관광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회비의 일부를 참가자에게 부담사키고 있다면 해외 출국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 선정하는 것은 주최측의 몫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입장은 귀하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판단이므로 단순히 참고로 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니다.
무료법률상담은 02-588-0979(주), 017-585-1986(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