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째 절기 – 작은 추위 ‘소한(小寒)’
‘소한(小寒)’은 24절기 중 스물세 번째 절기이고, 겨울의 다섯 번째 절기다. ‘소한(小寒)’은 작은 설 동지(冬至)와 큰 추위 대한(大寒) 사이에 들어 있으며, 해가 바뀌는 양력 1월 5일~6일 무렵이 된다. ‘소한(小寒)’은 겨울 중 작은 추위가 있는 절기라는 뜻이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소한부터 대한까지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3후(候)로 나누어, 초후(初候)에는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가고, 중후(中候)에는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말후(末候)에는 꿩이 운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중국 황하 유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절기의 이름으로 보면, 소한 다음 절기인 대한(大寒) 때가 가장 추워야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소한 무렵이 가장 춥다. 우리나라에서 일년 중 가장 추운 시기가 양력 1월 15일 무렵이다.
‘소한땜’이 아니라도 이때는 전국이 최저 기온을 나타낸다. 그래서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소한 추위는 맵다. 그러나 추위를 이겨냄으로써 어떤 역경도 감내하고자 했던 까닭으로 “소한의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라고도 했다.
소한은 해가 양력으로 바뀌고 처음 나타나는 절기이다. 소한 무렵은 정초한파(正初寒波)라 불리는 강추위가 몰려오는 시기이다. 농가에서는 소한부터 날이 풀리는 입춘 전까지 약 한 달 간 혹한(酷寒)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둔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에서는 문밖 출입이 어려우므로 땔감과 먹을거리를 집안에 충분히 비치해 둔다.
[소한 속담] ○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 소한(小寒) 때가 가장 추울 때이므로 춥지 않다가도 소한 때가 되면 추워진다는 의미이다. 비록 춥지 않는 날이 계속된다 해도 소한 무렵이면 반드시 날씨가 추워지니, 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소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 ○ “대한이 소한 집에 가 얼어 죽는다.” ○ “소한이 대한의 집에 몸 녹이러 간다.” 모두 소한의 추위를 나타내는 속담이다.
<참고: 한국민속대백과 외>
[출처] 23번째 절기 – 작은 추위 ‘소한(小寒)’|작성자 일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