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그대가 머문자리
카페 가입하기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실 Re:"사기죄의 공소 시효는?" -- 답변 수정합니다.
등불(김유명) 추천 0 조회 380 08.05.07 12:2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8.05.09 12:36

    첫댓글 변호사님 모르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받을돈은 총 8000만원인데 조금은 받았습니다만,그래서 고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는데 이제는 아예 행불 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기죄로 고소를 할렸고 했으나,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장이 공소 시효가 7년이기에 소멸 되었다고 하기에 포기 했는데,변호사님께서는 10년이라 하니 법에 우둔한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뜻은 뭣 입니까? "사기죄가 성립 한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소멸한다"

  • 작성자 08.05.07 16:37

    제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네요...에구...제가 왜 이러지요...제가 정신이 없었나보네요 ㅜㅜ;;..무기 금고, 무기징역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데 10년은 이하에도 포함되고 이상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관련하여서는 10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다만, 민사상 채권은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행불일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08.05.07 17:45

    존경하는 등불 변호사님 너무나 많은 질문에 잠깐 햇갈릴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괜찮습니다 오늘 고소 함 할려고 하니,모 경찰서에 과장으로 있는 후배가 선배님 그건 공소시효가 7년 지났다기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다시 여쭈어 본것 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안 되겠지요 세월이 오래 흐르다 보니 민사건도 이젠 포기 할렵니다 조그만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라 어음,또는 국제적인 크레임도 많습니다 언젠가 시간을 내어 변호사님 한테 몆가지 부탁할것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이렇게 하늘이 맺어 주는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를 변호님께..~ 감사 합니다

  • 작성자 08.05.07 17:56

    마음의 상실감이 크실것 같네요, 사실은 저도 돈 빌려주고 소송하지 않는 건들이 있습니다...제 스승님께서 법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잃으신 것보다 더 많이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그 분은 그 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짐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

  • 08.05.07 18:11

    거듭 감사 합니다 언젠가 등불변호사님께서는 대법관의 길이 열리시기를..부처님께 빌어 드리겠습니다.반드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나가겠습니다 먹고 살려니 18시30분 회의를 소집 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작성자 08.05.08 10:53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셔서...ㅎ, 감사드립니다, 번창하시고 행복하세요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