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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부자경매(in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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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세법해석 사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브로커리(이민철) 추천 0 조회 73 22.11.15 13:4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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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1.15 16:39

    첫댓글 2022년 10월21일(회신일) 이후에 계약하는 건 부터는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이 되어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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