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협동조합 노조는 “‘농업가치 헌법반영 1천만 명 서명운동’과 관련한 농협중앙회의 행보가 그야말로 가관”이라며, “지난 10월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우리 농업과 농민조합원을 위해, 여하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질책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부터, 10여 일 후인 지난 11월 1일, 농협중앙회는 김병원 회장이 제 1호로 서명하였음을 알리는 가운데, 서명운동본부 발족식을 열었는데, 이후, 농협중앙회 각 지역조직(시·군 지부)차원에서의 운동본부 발족식이 이어지면서, 지역 농·축협과 지역 농·축협 노동자에 대해 ‘1천만 명 서명운동 참여 강요 행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노조는, 1천만 명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① 농협중앙회가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제 역할을 실현하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을 것, ② 만의 하나라도, 우리 농협과 농민조합원을 앞세워, 회장의 신상 관련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해결코자 하는, 불손한 의도가 일체 없어야 할 것, ③ 서명운동 추진 실적 배당 등 지역 농·축협 노동자에 대한 일체의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로부터 “더 이상 서명운동과 관련한 강요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제출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농협중앙회 각 시·군 지부 등을 앞세워, 지역 농·축협 노동자에 대해 ‘1인 100명 서명 추진 실적 달성’을 강요하는 한편, 일일 추진실적 현황을 보고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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