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는『예술인 사랑나눔』 자선경매 수익금과 예술위원회 임직원
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질병으로 시급한 수술이나 치료를 요하지만 과도한 비용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예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공모합니다.
<< 지원대상자 >>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연예 분야의 예술인 및 무대 기술인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최저 생계비 150% 수준)에 속하며, 시급한 수술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예술인
- 지원규모 : 1인당 최고 5백만원
※ 지원대상자별 지원규모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질병의 정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지원내용 : 의료비
○ 긴급한 수술비 및 치료비 :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청구된 진료비와 청구 예정 진료비 모두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경우 : 각종 검사비 신청불가
※ 다만 검사비 단독이 아니라 입원치료와 검사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지원 가능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외래치료비 및 약물치료비·간병비·미용성형 신청불가
- 동일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민간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료비 1년 미만 지원자 신청불가
- 소액 의료비(50만원 미만) 신청불가
○ 신청방법
- 광역 시ㆍ도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예술 유관단체 추천을 통해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위의 ‘문화예술 유관단체’란 아래 표에 기재된 단체들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이에 준하는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의,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민족건축인협회, 민족미술인협회, 민족사진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국제아동
청소년연극협회한국본부,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연극인복지재단, 한국무용협회, 민족춤위원회,
춤평론가회,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한국음악협회,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음악평론가협회,
한국국악협회, 민족굿위원회, 국립국악원, 한국연예협회
○ 접수기한 : 2010년 1월 29일(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우편으로는 발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110-76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1 유리빌딩 3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부
○ 우편발송 시 봉투 겉면에 반드시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지원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1월 29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 : 예술인 사랑나눔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추진일정
- 심사 : 2월중
- 예심 : 2월중순
- 본심 : 2월하순
- 발표 : 2월말
- 지원금지급 : 3월초순
※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문의처 : 문화나눔부
- 김윤희(02-760-4555, yhkim@arko.or.kr)
- 최성민(02-760-4696, panny@arko.or.kr)
예술인 의료비지원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