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개병제 - 양인이라면 누구나 병역을 져야한다는 뜻입니다. 즉 양반, 중인, 상민까지는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말인데 학생과 관직에 있는자, 특수직에 종사하는자(상공인)는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중기까지 양반들 중에는 과거를 보는 목적이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인의 경우는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았고 향리도 일종의 공무원으로 인식하여 병역면제였습니다. 상공인은 직접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품을 국가에 납품함으로써 이를 대신했다고 보면 됩니다.
병농일치제 - 말 그대로 농민이 군역을 치른다란 의미입니다. 조선은 전국민의 80% 이상이 농민이었기에 이들은 국방의 근간이 되었으며 1년 중 2개월씩, 즉 3년에 6개월씩 군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대신 모두가 다 군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군 1인에 보군 2인으로 정군 1인이 군복무를 할 때 보군 2인이 정군의 경제적 부담을 대신 맡아야 합니다. 조선초기엔 3호당 1인이었는데 중간에 변화되어 3인당 1인이 되었습니다.
상비군제 - 상비군은 말 그대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직업 군인입니다. 유럽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민군은 집중적인 훈련이 부족하여 막상 전쟁이 났을 때 사기가 떨어지고 전투력이 떨어져 병력이 많더라도 소규모의 적에게 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선은 임진왜란 중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전문적 상비군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전 번상병일 경우는 군복무에 필요한 약식과 무기까지 각자가 부담했다면 상비군은 모든 의식주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대신 이들은 평상시에도 농사일 보다는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향군번상 - 위의 병농일치제와 같다고 봅니다. 조금 세밀하게 구분하자면 병농일치제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이고, 번상병은 농사를 짓다가 군복무를 하게되면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국경이나 서울 지역을 방위한다는 정도...
속오군 - 조선은 초기 진관체제에서 제승방략체제로 전환했다가 임진왜란 때 거의 패전 직전까지 몰렸었고, 그래서 다시 진관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문제는 진관체제는 각 지역의 중요지역을 병력이 막아야하기 때문에 많은 병력이 필요하지만 조선후기는 5군영체제로 직업군인 체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진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병력충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농민들을 지방군(혹은 예비군)에 편입시켜 진관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였다고 하더군요.
그밖에 조선 초기 잡색군이 있었는데 잡색군은 농민을 제외한 그 지방의 양반, 중인(향리), 천민까지 포함된 예비군입니다. 하지만 양반이 천민들과 같이 군사훈련을 했을리는 만무하고 일반적으로 성곽의 수리나 기타 전투보다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군사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