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4분기 도로관리심의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제출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4분기에 시행예정인 도로관리심의
개최에 따른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사오니 기한내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업
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사진 첨부) 1부.
나. 지하매설물 등 관계기관 협의서(상,하수도,전력,난방,가스,통신 등)
다. 교통소통대책
1부.
라.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
마.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
바.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사.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1부.
아. 도로굴착심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로 작성)
2.
제출기한 : 2015. 2. 6.
3.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 2015.3월 초순(추후 통보)
※ 도로관리심의대상
: 우리시가 관리하는 국도,지방도,시도,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이상의 법정도로이며 도로굴착연장 10m초과할 경우(마을안길 제외)
붙임 1.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1부.
2. 도로관리심의회 자료 작성서식 1부. 끝.
도로관리심의회_자료 작성서식(샘플)1.pptx
도로점용사업계획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