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 (수)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헌법정신 지키겠다”
윤석열(60) 검찰총장이 12월 1일 오후 5시 넘어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달 11월 24일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사찰’ 등 여섯 가지 사유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한 지 7일 만이다.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 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가능했다. 추미애 장관의 기습 조치에 대한 반격이 성공하면서 윤석열 총장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2월 1일 법원의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 인용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 청사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12월 4일로 연기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인용 결정이 난 지 40분여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윤석열 총장은 전국 검찰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내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윤석열 총장의 출근길에 놓인 꽃바구니에는 “직무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일동”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
지난달 11월 30일 윤 총장의 신청 사건을 심리한 지 하루 만인 12월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직무배제명령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를 인정한다”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해 보이고, 그것이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질의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선 출석 위원 7명이 전원 일치로 추미애 장관의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윤석열 총장이 추후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내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
◆ 법무부 감찰위 7명 전원… “추미애의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윤석열 총장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 총장 징계 여부를 심의할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위원에 포함된 고기영(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12월 4일로 미뤄졌다. 법무부는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임 차관으로는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김관정(26기) 서울동부지검장, 윤석열 총장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 총장 직무배제 일체를 주도했던 심재철(27기) 검찰국장 등이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고기영 차관이 최근의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와 관련해 후배 검사들과 거취를 고민하던 중 전날 추미애 장관을 찾아가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직후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격 사의의 배경에 대해 12월 2일 열릴 예정이던 검사징계위원회의 개최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기영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이대로 징계위가 열릴 경우 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한 전직 법무부 고위 관료는 “검찰 흑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기록 열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기영 차관의 직무대행은 심우정(26기) 기획조정실장(검사장)이 맡는다. 앞서 심우정 실장은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정지·징계청구 과정에서 결재 라인에 있었으나 반대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
사면 초가에 빠진 文 대통령···법원 결정에 정치적 부담 가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월 1일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역시 급격히 늘어났다. 법원이 이날 확실하게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12월 4일 윤석열 총장의 해임안을 강행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에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 안팎에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동반 사퇴’하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이날 오후 ‘법치주의 수호’ 의지를 내비치며 대검찰청에 복귀하면서 동반 사퇴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강제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삼권분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법원의 이날 결정이 법률가적 사고방식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는 해임안을 재가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존중해온 사법부의 판단과 엇나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법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를 명령한 상태에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를 열고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따른다면 법적 설득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징계위 결과를 강행 처리한다면 오히려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해임’을 밀어붙인 추미애 장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위 일정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법원의 결정 이후 고기영 법무부 차관까지 전격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징계위를 12월 2일에서 12월 4일로 연기하며 윤석열 총장 해임을 밀어붙이려는 행보를 이어갔다.
여권은 정치적 부담이 온통 청와대로 쏠리자 일제히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검찰 구성원 모두를 정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내세우는 검찰권 남용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총장,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면서 “수많은 검사가 총장을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이 (물러날) 그때”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이 같은 여권의 목소리 역시 무색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를 처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국무총리의 행보다. 법원의 결정으로 문 대통령과 여권의 상황이 더욱 난처해진 가운데 인사 제청권을 가진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동반 퇴진’을 막판 설득하는 ‘악역’을 맡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가장 갈등 관계가 첨예한 이번 사태를 정세균 총리가 원만하게 매듭짓는다면 안정적인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추미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하고 이를 매개로 윤석열 총장에게 다시 사퇴를 압박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여권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 교체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조직의 반발도 추스를 필요는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퇴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12월 10일부터 폐지… 앞으로 민간 전자서명 시대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대신 액티브엑스(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된다. 전자서명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지며,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민간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앞으로는 민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서명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1999년부터 발급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오는 12월 10일부터 폐지되지만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이들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자서명을 다시 받을 경우 기존에는 은행 등 공인인증 기관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이나 계좌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전자서명을 이용할 때도 액티브엑스 등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가입자 인증도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 대신 지문, 안면, 홍채 등의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가능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천 여정 사흘째.... 삼천포 노산공원 - 덕유산휴게소 - 서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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