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일상인 사회교리 (1)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달리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사회생활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우리의 일상은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가톨릭 사회교리입니다.
제가 전에 소임 했던 기관에서 요청이 있어 두캣이라는 책을 교재로 하여 직원들의 사회교리 공부 그룹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회 이슈를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시각으로 어떻게 볼 것이며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숙고하는 작업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거듭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교리는 행함에 대한 계속적인 자극과 독려가 이어지는 까닭에 머리나 가슴으로만 접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의 교리는 믿을 교리, 지킬 계명, 은총을 얻는 방법 등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교리는 이 중 실천에 대한 부분인 지킬 계명에 관하여 다루며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개인과 조직이 가톨릭 신자라는 신원에 합당한 길을 찾는 원리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사회교리를 한다 할 때 알게 되는 사회교리의 획기적인 기원은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반포한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과 노동의 의미, 교회의 역할, 국가 정부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속에도 고 전태일 등 시민운동가들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더욱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구의 고 지학순 주교님께서도 전 생애 동안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정치의 대상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직접 뛰는 몫은 정치인이 해야 하지만 정치의 대상인 모든 국민은 정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주목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신자분들은 신부님들이 강론에서 시사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무척 꺼립니다. 그러나 사회교리에 입각해서 시대와 사회현상을 조명하는 것은 말씀 선포 못지않게 중요한 사목자의 임무입니다. 사회교리는 가정, 생명, 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인권, 경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문제들을 복음의 정신에 따라 식별하고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추구하고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들과 윤리 기준,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신앙인의 일상’입니다.
사회교리는 인간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라는 4가지 원리로 조명됩니다. 인간존엄성(Human Dignity)의 원리란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창조되었기에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지닌 존엄성은 인간이 다른 사람 앞에서 갖는 존엄성과 평등의 기초가 되며 나이, 신분, 능력에 상관없이 침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목적이어서 그 효용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수단이 아니며 인간존엄성은 성취되거나 인간적 권세로 주어지거나 뺏거나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공동선, 연대성, 보조성의 원리에 관하여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8일 연중 제19주일 원주주보 들빛 3면, 박 마리로사 수녀(보건사목,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일상인 사회교리 (2)
지난번 주보에서 가톨릭 사회교리는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개인과 조직이 가톨릭 신원에 합당한 길을 찾는 원리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톨릭 신자로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이 신앙인으로서 접하는 가깝고 먼 사회 문제들을 복음의 정신에 따라 식별하고 행동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회교리의 4가지 원리인 인간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중 공동선의 원리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공동선(Common Good)이란 인간의 기본권을 포함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무도 제외되지 않은 채 더욱 쉽고 충만하게 자기완성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회생활 조건들을 총칭하는 원리입니다.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화의 올바른 분배와 이웃 사랑의 정신이 필수적입니다. 공동선은 사회가 존재하는 참된 이유이며 국가는 평화에 대한 노력, 국가 권력 기구, 건전한 사법 체계, 환경 보호, 모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 제공 및 음식, 주거, 노동, 교육, 문화와 교통, 기본적인 의료 혜택,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 자유의 수호와 같은 인간의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올바른 정치 제도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차원 외에 기업 차원에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인 머크(MSD, Merk Sharp & Dohme)사는 자사의 사명대로 인간의 생명을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1978년 머크사는 신약 ‘멕티잔’을 개발했는데 이 약은 강가의 모기나 혹파리를 매개로 하는 기생충 감염으로 시력을 잃는 병인 회선사상충증(river blindness; onchocerciasis)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인데다가 아프리카 주민들은 약을 구입할 돈이 없었으므로 약을 생산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크사는 그동안 개발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과 대량생산 비용을 감수하고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약을 배포하여 시력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머크사는 멕티잔 기부 20주년인 2007년 이후에도 회선사상충증의 퇴치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멕티잔을 계속해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머크사는 20여 개 조직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9개국 이상에 20억 달러에 달하는 멕티잔을 보급해왔고 매년 5천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4만 건의 실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동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명분이 필요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제 누군가가 공동선을 위한 행보를 한 덕분으로 오늘 누군가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원주주보 들빛 3면, 박 마리로사 수녀(보건사목,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