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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환경기사마을
 
 
 
카페 게시글
[달팽이]....환경실무게시판 [대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hyeon2da 추천 0 조회 484 07.10.09 17: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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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10 08:13

    첫댓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62조(비산발생사업의 신고등)에 의거 사업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당연히 신고부터 하고 공사(철거, 기초등) 기간에 맞도록 공사전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후 철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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