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방진망등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한후
대상사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신고 먼저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해도 괜찮은가요??
비산먼지 발생 신고 해보신분들...좀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첫댓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62조(비산발생사업의 신고등)에 의거 사업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당연히 신고부터 하고 공사(철거, 기초등) 기간에 맞도록 공사전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후 철거 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62조(비산발생사업의 신고등)에 의거 사업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당연히 신고부터 하고 공사(철거, 기초등) 기간에 맞도록 공사전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후 철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