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질문하신 지적이 정비사업 현장과 사업 시행 주체(조합 및 토지등소유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는 핵심 반론**이자 행정법적 논거입니다.
구청장이 지적한 문제들(교통난, 난개발, 기반시설 부족, 경관 관리 등)은 모두 **구청과 지자체가 도시계획·영향평가·인허가 과정에서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수용하여 해결해야 할 행정의 몫**이지, 이미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 중인 민간 정비사업 자체를 일시 정지하거나 원점으로 돌릴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1. 행정기관의 자기 책임 원칙과 의무 이행
교통 대책이나 기반시설 확충은 구청과 시청이 정비계획을 심의하고 인가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가결이나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설계·보완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행정청이 과거에 스스로 인허가하거나 검토했던 사안을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으니 멈추고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을 민간 주민과 조합에게 전가**하는 꼴이 됩니다.
### 2.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부동산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엄격한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민들이 법적 기준과 구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년간 수억~수십억 원의 용역비와 금융 비용을 들여 사업시행인가나 조합설립을 마쳤는데, 구청장이 바뀌어 사업을 멈춘다면 **공공 행정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와해**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며,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인허가를 함부로 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전면 중단' 대신 '정교한 보완'이라는 대안 존재
정말로 교통난이나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사업을 멈춰 세우는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사업 진행 절차 내에서 정비계획 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미세조정(Fine-tuning)을 거치는 것이 타당한 행정**입니다.
* **예:** 도로 폭 확장 대책 요구, 용적률·높이 절충안 제시, 기부채납 단지 내 공용주차장 확보 조건 부과 등
결국 구청장이 제기한 문제는 **"행정이 인허가·심의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지, 이미 법적 지위를 얻고 진행 중인 정비사업 전체를 인질로 잡거나 멈춰 세울 명분이 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